제주해군기지 철조망 훼손 무단침입 민간인 징역형 선고
입력 2020.09.24 (12:24)
수정 2020.09.2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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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기지 반대 시위를 한 민간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3월 제주해군기지에 침입한 63살 송 모 씨에게 군용시설 손괴 등의 죄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송씨와 함께 들어간 52살 류 모 씨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군용시설 손괴죄와 군용물 범죄는 일반 건조물 침입과 다르며 비난 가능성을 크게 판단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송씨 등은 지난 3월 7일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해군기지 철조망을 훼손해 기지 안으로 들어간 뒤 '군사기지 없는 평화의 섬'이란 글귀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군사기지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송씨 등이 기지에 들어갈 당시 근처에 있었다는 이유로 군용시설손괴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모 씨 등 2명에게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3월 제주해군기지에 침입한 63살 송 모 씨에게 군용시설 손괴 등의 죄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송씨와 함께 들어간 52살 류 모 씨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군용시설 손괴죄와 군용물 범죄는 일반 건조물 침입과 다르며 비난 가능성을 크게 판단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송씨 등은 지난 3월 7일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해군기지 철조망을 훼손해 기지 안으로 들어간 뒤 '군사기지 없는 평화의 섬'이란 글귀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군사기지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송씨 등이 기지에 들어갈 당시 근처에 있었다는 이유로 군용시설손괴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모 씨 등 2명에게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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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해군기지 철조망 훼손 무단침입 민간인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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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9-24 14:35:46


제주해군기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기지 반대 시위를 한 민간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3월 제주해군기지에 침입한 63살 송 모 씨에게 군용시설 손괴 등의 죄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송씨와 함께 들어간 52살 류 모 씨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군용시설 손괴죄와 군용물 범죄는 일반 건조물 침입과 다르며 비난 가능성을 크게 판단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송씨 등은 지난 3월 7일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해군기지 철조망을 훼손해 기지 안으로 들어간 뒤 '군사기지 없는 평화의 섬'이란 글귀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군사기지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송씨 등이 기지에 들어갈 당시 근처에 있었다는 이유로 군용시설손괴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모 씨 등 2명에게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3월 제주해군기지에 침입한 63살 송 모 씨에게 군용시설 손괴 등의 죄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송씨와 함께 들어간 52살 류 모 씨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군용시설 손괴죄와 군용물 범죄는 일반 건조물 침입과 다르며 비난 가능성을 크게 판단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송씨 등은 지난 3월 7일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해군기지 철조망을 훼손해 기지 안으로 들어간 뒤 '군사기지 없는 평화의 섬'이란 글귀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군사기지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송씨 등이 기지에 들어갈 당시 근처에 있었다는 이유로 군용시설손괴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모 씨 등 2명에게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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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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