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집합금지 중소학원에 200만 원 지원…납세유예도 추진
입력 2020.09.24 (14:08)
수정 2020.09.2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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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던 중소학원에 2백만 원이 지원됩니다.
교육부는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매출 10억 원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학원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급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해 경영 안정이 시급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달 집합금지 명령을 받았던 중소학원은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이후 전국 대형학원 433곳, 수도권 중·소형학원 4만 천여 곳이 집합 금지됐고, 이 가운데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일부 중·소형 학원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을 받으려는 학원 운영자는 소상공인 진흥공단 홈페이지(https://www.semas.or.kr)나 은행·카드사의 온라인 접수창구를 이용하면 됩니다.
정부는 추석 전에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4차 추경 사업과는 별개로 교육부는 집합 금지된 전국 대형학원과 수도권 중·소형 학원에 대해 국세청에서 세금 납부 유예, 세무 검증 완화, 국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과 후(학교) 강사의 경우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방과 후 강사의 경우 추가 신청·심사 없이 추석 전에 추가로 50만 원을 받고, 1차 때 신청하지 않은 방과 후 강사는 심사를 거쳐 선정되면 11월 중으로 15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http://covid19.ei.go.kr)나 지역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교육부는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매출 10억 원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학원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급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해 경영 안정이 시급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달 집합금지 명령을 받았던 중소학원은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이후 전국 대형학원 433곳, 수도권 중·소형학원 4만 천여 곳이 집합 금지됐고, 이 가운데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일부 중·소형 학원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을 받으려는 학원 운영자는 소상공인 진흥공단 홈페이지(https://www.semas.or.kr)나 은행·카드사의 온라인 접수창구를 이용하면 됩니다.
정부는 추석 전에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4차 추경 사업과는 별개로 교육부는 집합 금지된 전국 대형학원과 수도권 중·소형 학원에 대해 국세청에서 세금 납부 유예, 세무 검증 완화, 국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과 후(학교) 강사의 경우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방과 후 강사의 경우 추가 신청·심사 없이 추석 전에 추가로 50만 원을 받고, 1차 때 신청하지 않은 방과 후 강사는 심사를 거쳐 선정되면 11월 중으로 15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http://covid19.ei.go.kr)나 지역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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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로 집합금지 중소학원에 200만 원 지원…납세유예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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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24 14:08:47
- 수정2020-09-24 14:13:09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던 중소학원에 2백만 원이 지원됩니다.
교육부는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매출 10억 원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학원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급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해 경영 안정이 시급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달 집합금지 명령을 받았던 중소학원은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이후 전국 대형학원 433곳, 수도권 중·소형학원 4만 천여 곳이 집합 금지됐고, 이 가운데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일부 중·소형 학원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을 받으려는 학원 운영자는 소상공인 진흥공단 홈페이지(https://www.semas.or.kr)나 은행·카드사의 온라인 접수창구를 이용하면 됩니다.
정부는 추석 전에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4차 추경 사업과는 별개로 교육부는 집합 금지된 전국 대형학원과 수도권 중·소형 학원에 대해 국세청에서 세금 납부 유예, 세무 검증 완화, 국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과 후(학교) 강사의 경우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방과 후 강사의 경우 추가 신청·심사 없이 추석 전에 추가로 50만 원을 받고, 1차 때 신청하지 않은 방과 후 강사는 심사를 거쳐 선정되면 11월 중으로 15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http://covid19.ei.go.kr)나 지역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교육부는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매출 10억 원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학원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급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해 경영 안정이 시급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달 집합금지 명령을 받았던 중소학원은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이후 전국 대형학원 433곳, 수도권 중·소형학원 4만 천여 곳이 집합 금지됐고, 이 가운데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일부 중·소형 학원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을 받으려는 학원 운영자는 소상공인 진흥공단 홈페이지(https://www.semas.or.kr)나 은행·카드사의 온라인 접수창구를 이용하면 됩니다.
정부는 추석 전에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4차 추경 사업과는 별개로 교육부는 집합 금지된 전국 대형학원과 수도권 중·소형 학원에 대해 국세청에서 세금 납부 유예, 세무 검증 완화, 국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과 후(학교) 강사의 경우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방과 후 강사의 경우 추가 신청·심사 없이 추석 전에 추가로 50만 원을 받고, 1차 때 신청하지 않은 방과 후 강사는 심사를 거쳐 선정되면 11월 중으로 15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http://covid19.ei.go.kr)나 지역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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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종 기자 mjcho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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