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수업 차질 생기면 대학등록금 감면…법안 국회 통과

입력 2020.09.24 (16:36) 수정 2020.09.24 (16: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등의 재난으로 대학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오늘(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을 보면, 대학은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으로 학교 시설 이용이나 실험·실습 제한, 수업 시수 감소 등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학 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습니다.

앞서 올해 1학기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실시하고 실험·실습 수업이 제한되자 대학생들은 각 대학이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학생들의 요구에 각 대학은 등록금 환불 근거가 없다며 맞서왔습니다.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학생, 교직원, 전문가 등 구성단위별 위원을 전체 위원의 절반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전문가 위원은 학교와 학생이 학칙으로 정해 협의에 따라 편중되지 않은 인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했다고 반드시 등록금을 감액하는 것은 아니며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각 대학이 학생들과 협의를 거쳐 등록금을 반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3개월 후 시행됩니다. 12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 2학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회는 자연이나 사회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기관 적립금을 학생 지원 목적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코로나로 수업 차질 생기면 대학등록금 감면…법안 국회 통과
    • 입력 2020-09-24 16:36:56
    • 수정2020-09-24 16:37:16
    사회
코로나19 등의 재난으로 대학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오늘(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을 보면, 대학은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으로 학교 시설 이용이나 실험·실습 제한, 수업 시수 감소 등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학 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습니다.

앞서 올해 1학기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실시하고 실험·실습 수업이 제한되자 대학생들은 각 대학이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학생들의 요구에 각 대학은 등록금 환불 근거가 없다며 맞서왔습니다.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학생, 교직원, 전문가 등 구성단위별 위원을 전체 위원의 절반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전문가 위원은 학교와 학생이 학칙으로 정해 협의에 따라 편중되지 않은 인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했다고 반드시 등록금을 감액하는 것은 아니며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각 대학이 학생들과 협의를 거쳐 등록금을 반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3개월 후 시행됩니다. 12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 2학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회는 자연이나 사회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기관 적립금을 학생 지원 목적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