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권한쟁의심판 각하
입력 2020.09.24 (18:49)
수정 2020.09.2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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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방조제 관할 지역을 정한 정부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군산시가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 심판이 각하 처분을 받았습니다.
헌재는 새만금 1·2호 방조제 구간의 매립지 관할 지역을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로 정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군산시가 낸 권한쟁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군산시는 부안군과 김제시 관할로 지정된 새만금 1·2호 방조제 구간 매립지는 해상경계선·공유수면 등을 기준으로 군산시에 속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청구인들은 매립(공사) 전 공유수면에 관한 관할권을 가졌을 뿐 신규 매립지에서는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자치권한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행자부 소속인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10월 새만금 1호 방조제 구간 매립지 중 일부를 부안군에, 2호 방조제 매립지는 김제시에 속하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행자부가 같은 해 11월 위원회와 같은 결정을 내리자 군산시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7월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두고 충남도가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같은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헌재는 새만금 1·2호 방조제 구간의 매립지 관할 지역을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로 정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군산시가 낸 권한쟁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군산시는 부안군과 김제시 관할로 지정된 새만금 1·2호 방조제 구간 매립지는 해상경계선·공유수면 등을 기준으로 군산시에 속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청구인들은 매립(공사) 전 공유수면에 관한 관할권을 가졌을 뿐 신규 매립지에서는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자치권한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행자부 소속인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10월 새만금 1호 방조제 구간 매립지 중 일부를 부안군에, 2호 방조제 매립지는 김제시에 속하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행자부가 같은 해 11월 위원회와 같은 결정을 내리자 군산시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7월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두고 충남도가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같은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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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권한쟁의심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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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24 18:49:36
- 수정2020-09-24 18:52:49

새만금 방조제 관할 지역을 정한 정부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군산시가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 심판이 각하 처분을 받았습니다.
헌재는 새만금 1·2호 방조제 구간의 매립지 관할 지역을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로 정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군산시가 낸 권한쟁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군산시는 부안군과 김제시 관할로 지정된 새만금 1·2호 방조제 구간 매립지는 해상경계선·공유수면 등을 기준으로 군산시에 속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청구인들은 매립(공사) 전 공유수면에 관한 관할권을 가졌을 뿐 신규 매립지에서는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자치권한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행자부 소속인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10월 새만금 1호 방조제 구간 매립지 중 일부를 부안군에, 2호 방조제 매립지는 김제시에 속하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행자부가 같은 해 11월 위원회와 같은 결정을 내리자 군산시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7월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두고 충남도가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같은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헌재는 새만금 1·2호 방조제 구간의 매립지 관할 지역을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로 정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군산시가 낸 권한쟁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군산시는 부안군과 김제시 관할로 지정된 새만금 1·2호 방조제 구간 매립지는 해상경계선·공유수면 등을 기준으로 군산시에 속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청구인들은 매립(공사) 전 공유수면에 관한 관할권을 가졌을 뿐 신규 매립지에서는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자치권한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행자부 소속인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10월 새만금 1호 방조제 구간 매립지 중 일부를 부안군에, 2호 방조제 매립지는 김제시에 속하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행자부가 같은 해 11월 위원회와 같은 결정을 내리자 군산시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7월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두고 충남도가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같은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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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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