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3번으로 나누어 쓴다…국회 환노위 통과

입력 2020.09.24 (19:13) 수정 2020.09.2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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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회인 육아휴직 분할 횟수가 앞으로는 2회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분할 횟수가 2회로 늘었다는 건 육아휴직을 모두 3번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게 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아동 돌봄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육아휴직을 총 3번으로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한 것인데, 보다 탄력적인 휴직 사용을 통해 실질적 육아 수요에 부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개정안 부칙에는 법안 시행 전에 휴직했거나 시행일 기준 휴직자도 확대된 분할 횟수를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환노위는 또 중소기업 사업주의 친족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1인 자영업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허용하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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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24 19:13:53
    • 수정2020-09-24 19:59:51
    정치
현재 1회인 육아휴직 분할 횟수가 앞으로는 2회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분할 횟수가 2회로 늘었다는 건 육아휴직을 모두 3번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게 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아동 돌봄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육아휴직을 총 3번으로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한 것인데, 보다 탄력적인 휴직 사용을 통해 실질적 육아 수요에 부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개정안 부칙에는 법안 시행 전에 휴직했거나 시행일 기준 휴직자도 확대된 분할 횟수를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환노위는 또 중소기업 사업주의 친족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1인 자영업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허용하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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