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폭행 숨긴 대한항공…징계도 추가조사도 없이 퇴사처리

입력 2020.09.24 (19:33) 수정 2020.09.2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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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항공이 사내에서 발생한 성폭행 미수 사건을 제대로 된 조치 없이 마무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피해 직원이 가해자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요구했는데도, 회사 측은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다며 징계 절차도 밟지 않고 퇴사시켰다는 겁니다.

신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7년 여름 대한항공 직원 A 씨는 업무보고를 하던 중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직장 상사가 갑자기 성폭행을 시도한 겁니다.

겨우 상황을 모면한 A 씨는 2년 넘게 속으로만 삭이다 지난해 회사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가해자 징계는 물론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어 추가 조사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회사 측은 징계 절차가 오히려 피해자 신원을 노출시킬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A 씨/피해자 : "상벌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노출이 된다, 노출을 감수하시겠느냐 라고 말씀하셨고..."]

이어 회사 측은 가해자를 조사하되 범행을 인정하면 사직서만 받겠다면서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거절했습니다.

[A 씨/피해자 : "(다른 피해자가) 여태껏 신고를 안 한 이유는 드러나는 걸 원치 않아서 그렇지 않겠느냐, 그건 곤란하다..."]

결국 가해 직원은 12월 31일 징계 없이 사직서만 쓰고 퇴사했고, 회사의 추가 피해 조사는 없었습니다.

이는 여성가족부의 직장 내 성폭력 처리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회사는 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하고 사실일 경우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하며 징계 수위 결정에 반드시 피해자 의견을 듣도록 했습니다.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 "회사가 일어난 사실을 조사를 하거나 처리를 하거나 할 때 그(피해) 사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의무와 책임을 갖다가 대놓고 '나 안 할 거니까 니가 알아서 해' 라고 회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모든 처리 방향을 피해자 측과 상의했고, 피해자 측이 각별한 비밀유지를 요청해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이라며 피해자의 주장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촬영기자:유성주 안민식/영상편집: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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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 성폭행 숨긴 대한항공…징계도 추가조사도 없이 퇴사처리
    • 입력 2020-09-24 19:33:33
    • 수정2020-09-24 19:57:00
    뉴스 7
[앵커]

대한항공이 사내에서 발생한 성폭행 미수 사건을 제대로 된 조치 없이 마무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피해 직원이 가해자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요구했는데도, 회사 측은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다며 징계 절차도 밟지 않고 퇴사시켰다는 겁니다.

신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7년 여름 대한항공 직원 A 씨는 업무보고를 하던 중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직장 상사가 갑자기 성폭행을 시도한 겁니다.

겨우 상황을 모면한 A 씨는 2년 넘게 속으로만 삭이다 지난해 회사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가해자 징계는 물론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어 추가 조사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회사 측은 징계 절차가 오히려 피해자 신원을 노출시킬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A 씨/피해자 : "상벌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노출이 된다, 노출을 감수하시겠느냐 라고 말씀하셨고..."]

이어 회사 측은 가해자를 조사하되 범행을 인정하면 사직서만 받겠다면서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거절했습니다.

[A 씨/피해자 : "(다른 피해자가) 여태껏 신고를 안 한 이유는 드러나는 걸 원치 않아서 그렇지 않겠느냐, 그건 곤란하다..."]

결국 가해 직원은 12월 31일 징계 없이 사직서만 쓰고 퇴사했고, 회사의 추가 피해 조사는 없었습니다.

이는 여성가족부의 직장 내 성폭력 처리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회사는 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하고 사실일 경우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하며 징계 수위 결정에 반드시 피해자 의견을 듣도록 했습니다.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 "회사가 일어난 사실을 조사를 하거나 처리를 하거나 할 때 그(피해) 사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의무와 책임을 갖다가 대놓고 '나 안 할 거니까 니가 알아서 해' 라고 회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모든 처리 방향을 피해자 측과 상의했고, 피해자 측이 각별한 비밀유지를 요청해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이라며 피해자의 주장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촬영기자:유성주 안민식/영상편집: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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