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규직되려면 노조 탈퇴” 건양대 노조 탄압 논란

입력 2020.09.24 (21:35) 수정 2020.09.24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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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논산에 있는 건양대학교에서 학교 측이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대학 학장이 비정규직 직원에게 노조탈퇴를 강요하는가 하면, 학교 측은 노조 활동을 막는 단협안을 내세워 학내 노사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정재훈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초 임금 협상과 단체교섭을 두고 노사 갈등이 심해진 건양대학교.

지난 4월 학과 행정 업무를 보는 비정규직 A 씨는 같은 단과대 학장 B 교수에게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정규직이 되려면 노조를 그만두라는 겁니다.

[B 교수/건양대 해당 학장/지난 4월/음성변조 : "노조 속을 보면 들어가 있으면 다 되는지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서 탈퇴해야 해."]

현행 노조법은 노조 탈퇴를 고용조건으로 내세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A 씨/건양대 비정규직/음성변조 :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는 노조를 탈퇴하고 정신차리고 일해라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하셨거든요."]

노동조합 축소 시도는 단체교섭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대학 측은 팀장 등 관리 감독직뿐만 아니라 기획과 인사, 노무, 경리, 회계, IT, 감사 등 7개 분야 직원까지 노조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단협안을 제시해 노사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건양대 노동조합원은 180여 명.

대학 측 안이 반영되면 최소 53명, 최대 80명 이상이 노조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건양대 노조 관계자/음성변조 : "조합원 수에서 3분의 1, 크게는 2분의 1까지도 잃을 수 있는 상황이라 실질적으로 노조를 없애려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건양대 측은 B 학장이 한 말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 단협안은 비밀업무 등을 맡는 직원에 한정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최은규/건양대 부총장 : "대학은 현재의 단체협약이 사용자 측보다 노동조합에 유리하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권을 침해하거나 저하할 활동을 할 의도는 없고요."]

단체교섭은 결국 지난달 결렬됐고 건양대 노조는 쟁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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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정규직되려면 노조 탈퇴” 건양대 노조 탄압 논란
    • 입력 2020-09-24 21:35:47
    • 수정2020-09-24 22:07:14
    뉴스9(대전)
[앵커]

논산에 있는 건양대학교에서 학교 측이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대학 학장이 비정규직 직원에게 노조탈퇴를 강요하는가 하면, 학교 측은 노조 활동을 막는 단협안을 내세워 학내 노사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정재훈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초 임금 협상과 단체교섭을 두고 노사 갈등이 심해진 건양대학교.

지난 4월 학과 행정 업무를 보는 비정규직 A 씨는 같은 단과대 학장 B 교수에게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정규직이 되려면 노조를 그만두라는 겁니다.

[B 교수/건양대 해당 학장/지난 4월/음성변조 : "노조 속을 보면 들어가 있으면 다 되는지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서 탈퇴해야 해."]

현행 노조법은 노조 탈퇴를 고용조건으로 내세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A 씨/건양대 비정규직/음성변조 :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는 노조를 탈퇴하고 정신차리고 일해라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하셨거든요."]

노동조합 축소 시도는 단체교섭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대학 측은 팀장 등 관리 감독직뿐만 아니라 기획과 인사, 노무, 경리, 회계, IT, 감사 등 7개 분야 직원까지 노조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단협안을 제시해 노사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건양대 노동조합원은 180여 명.

대학 측 안이 반영되면 최소 53명, 최대 80명 이상이 노조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건양대 노조 관계자/음성변조 : "조합원 수에서 3분의 1, 크게는 2분의 1까지도 잃을 수 있는 상황이라 실질적으로 노조를 없애려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건양대 측은 B 학장이 한 말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 단협안은 비밀업무 등을 맡는 직원에 한정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최은규/건양대 부총장 : "대학은 현재의 단체협약이 사용자 측보다 노동조합에 유리하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권을 침해하거나 저하할 활동을 할 의도는 없고요."]

단체교섭은 결국 지난달 결렬됐고 건양대 노조는 쟁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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