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직선제’ 등 제도개선 과제 17건 불수용
입력 2020.09.24 (22:04)
수정 2020.09.2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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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 가운데 행정시장 직선제 등 핵심 과제 수용이 어렵다고 통보했습니다.
제주도는 두 달 전 총리실에 제출한 7단계 제도개선 과제 57건 가운데 정부 부처 협의 결과 행정시장 직선제와, JDC 이사장 임명 특례,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특례, 무사증제도 일시정지 요청 권한, 외국인 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 등 17건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두 달 전 총리실에 제출한 7단계 제도개선 과제 57건 가운데 정부 부처 협의 결과 행정시장 직선제와, JDC 이사장 임명 특례,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특례, 무사증제도 일시정지 요청 권한, 외국인 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 등 17건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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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시장 직선제’ 등 제도개선 과제 17건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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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24 22:04:18
- 수정2020-09-24 22:10:02
정부가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 가운데 행정시장 직선제 등 핵심 과제 수용이 어렵다고 통보했습니다.
제주도는 두 달 전 총리실에 제출한 7단계 제도개선 과제 57건 가운데 정부 부처 협의 결과 행정시장 직선제와, JDC 이사장 임명 특례,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특례, 무사증제도 일시정지 요청 권한, 외국인 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 등 17건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두 달 전 총리실에 제출한 7단계 제도개선 과제 57건 가운데 정부 부처 협의 결과 행정시장 직선제와, JDC 이사장 임명 특례,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특례, 무사증제도 일시정지 요청 권한, 외국인 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 등 17건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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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두 기자 yyd9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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