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강도 높아졌다” 생산라인 멈춘 노조 간부 집유

입력 2020.09.25 (10:55) 수정 2020.09.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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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생산라인 가동을 멈춰 회사에 12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 노조 간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팰리세이드 병행 생산으로 노동 강도가 높아졌다며 생산라인 1곳의 비상정지 스위치를 눌러 가동을 멈추고 자신을 쇠사슬로 생산라인에 묶어 생산을 방해해 회사 측에 12억 4천만 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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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강도 높아졌다” 생산라인 멈춘 노조 간부 집유
    • 입력 2020-09-25 10:55:12
    • 수정2020-09-25 11:01:15
    930뉴스(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생산라인 가동을 멈춰 회사에 12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 노조 간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팰리세이드 병행 생산으로 노동 강도가 높아졌다며 생산라인 1곳의 비상정지 스위치를 눌러 가동을 멈추고 자신을 쇠사슬로 생산라인에 묶어 생산을 방해해 회사 측에 12억 4천만 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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