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도시계획심의 ‘조건부 수용’

입력 2020.09.25 (19:35) 수정 2020.09.25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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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됐던 중부공원 민간특례 사업이 '조건부 수용' 됐습니다.

오늘 재심의에서 심의위원들은 부지 내 아파트 주민들의 공원 사유화를 막기 위한 보완 요구에 사업자가 보행자 도로 조성 등 접근성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며 수용 결정하고 다만 추가 공공성 확보 방안 등을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중부 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제주시 건입동 21만4천 제곱미터 부지에 아파트 단지와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와 경관심의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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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도시계획심의 ‘조건부 수용’
    • 입력 2020-09-25 19:35:29
    • 수정2020-09-25 19:44:10
    뉴스7(제주)
지난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됐던 중부공원 민간특례 사업이 '조건부 수용' 됐습니다.

오늘 재심의에서 심의위원들은 부지 내 아파트 주민들의 공원 사유화를 막기 위한 보완 요구에 사업자가 보행자 도로 조성 등 접근성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며 수용 결정하고 다만 추가 공공성 확보 방안 등을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중부 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제주시 건입동 21만4천 제곱미터 부지에 아파트 단지와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와 경관심의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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