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직접판매홍보관 28일부터 집합금지

입력 2020.09.25 (21:47) 수정 2020.09.25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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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도내 유흥시설 천379곳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7곳에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추석 대비 특별방역관리 방안에 따른 것으로 클럽과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은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집합금지, 이후 11일까지는 집합제한 조치가 내려지고 직접판매홍보관은 다음달 11일까지 집합금지가 유지됩니다.

이 기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고발과 함께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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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흥시설·직접판매홍보관 28일부터 집합금지
    • 입력 2020-09-25 21:47:35
    • 수정2020-09-25 21:59:46
    뉴스9(제주)
제주도는 도내 유흥시설 천379곳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7곳에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추석 대비 특별방역관리 방안에 따른 것으로 클럽과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은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집합금지, 이후 11일까지는 집합제한 조치가 내려지고 직접판매홍보관은 다음달 11일까지 집합금지가 유지됩니다.

이 기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고발과 함께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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