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상경집회 참석 시 형사 입건될 수 있어”
입력 2020.09.27 (21:39)
수정 2020.09.2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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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달 3일 서울 시내에서 개천절 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대전지방경찰청은 대전 시민이 해당 집회 참가할 경우 형사 입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경찰은 대전 시민이 집회에 참석해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방역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비롯한 형사처분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대전 경찰은 대전 시민이 집회에 참석해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방역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비롯한 형사처분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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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천절 상경집회 참석 시 형사 입건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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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27 21:39:53
- 수정2020-09-27 21:46:02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달 3일 서울 시내에서 개천절 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대전지방경찰청은 대전 시민이 해당 집회 참가할 경우 형사 입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경찰은 대전 시민이 집회에 참석해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방역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비롯한 형사처분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대전 경찰은 대전 시민이 집회에 참석해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방역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비롯한 형사처분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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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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