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상품권 가맹점 환전 한도 2배 상향 조정
입력 2020.09.28 (07:48)
수정 2020.09.2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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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오늘(28일)부터 6달 동안 도내 강원상품권 가맹점의 상품권 환전한도액을 2배 상향 조정합니다.
이번 조치는 올해 강원상품권의 판매 급증에 따른 유통 원활화를 위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불법환전 행위에 대해선 최고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올해 강원상품권의 판매액은 이달 21일,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올해 강원상품권의 판매 급증에 따른 유통 원활화를 위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불법환전 행위에 대해선 최고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올해 강원상품권의 판매액은 이달 21일,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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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상품권 가맹점 환전 한도 2배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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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28 07:48:52
- 수정2020-09-28 08:10:20
강원도는 오늘(28일)부터 6달 동안 도내 강원상품권 가맹점의 상품권 환전한도액을 2배 상향 조정합니다.
이번 조치는 올해 강원상품권의 판매 급증에 따른 유통 원활화를 위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불법환전 행위에 대해선 최고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올해 강원상품권의 판매액은 이달 21일,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올해 강원상품권의 판매 급증에 따른 유통 원활화를 위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불법환전 행위에 대해선 최고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올해 강원상품권의 판매액은 이달 21일,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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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남 기자 jnsh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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