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상품권 가맹점 환전 한도 2배 상향 조정

입력 2020.09.28 (07:48) 수정 2020.09.28 (08: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오늘(28일)부터 6달 동안 도내 강원상품권 가맹점의 상품권 환전한도액을 2배 상향 조정합니다.

이번 조치는 올해 강원상품권의 판매 급증에 따른 유통 원활화를 위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불법환전 행위에 대해선 최고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올해 강원상품권의 판매액은 이달 21일,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강원상품권 가맹점 환전 한도 2배 상향 조정
    • 입력 2020-09-28 07:48:52
    • 수정2020-09-28 08:10:20
    뉴스광장(춘천)
강원도는 오늘(28일)부터 6달 동안 도내 강원상품권 가맹점의 상품권 환전한도액을 2배 상향 조정합니다.

이번 조치는 올해 강원상품권의 판매 급증에 따른 유통 원활화를 위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불법환전 행위에 대해선 최고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올해 강원상품권의 판매액은 이달 21일,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춘천-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