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 상한액 조정…농축수산물 20만 원까지
입력 2020.09.28 (10:31)
수정 2020.09.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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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맞아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또, 추석 선물을 택배로 발송한 경우, 10월 4일 이후 도착분에도 같은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이번 상한액 조정은 코로나와 태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돕기 위한 것으로, 고기와 과일 등 농수축산물과 홍삼과 젓갈 등 가공식품으로 한정됩니다.
강원도는 올해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또, 추석 선물을 택배로 발송한 경우, 10월 4일 이후 도착분에도 같은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이번 상한액 조정은 코로나와 태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돕기 위한 것으로, 고기와 과일 등 농수축산물과 홍삼과 젓갈 등 가공식품으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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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선물 상한액 조정…농축수산물 20만 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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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28 10:31:21
- 수정2020-09-28 10:41:15
추석을 맞아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또, 추석 선물을 택배로 발송한 경우, 10월 4일 이후 도착분에도 같은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이번 상한액 조정은 코로나와 태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돕기 위한 것으로, 고기와 과일 등 농수축산물과 홍삼과 젓갈 등 가공식품으로 한정됩니다.
강원도는 올해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또, 추석 선물을 택배로 발송한 경우, 10월 4일 이후 도착분에도 같은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이번 상한액 조정은 코로나와 태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돕기 위한 것으로, 고기와 과일 등 농수축산물과 홍삼과 젓갈 등 가공식품으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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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룡 기자 obero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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