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50% 무주택자 우선공급
입력 2020.09.28 (11:00)
수정 2020.09.2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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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한 아파트 특별공급이 무주택자 우선으로 개편됩니다. 1주택자는 특별공급에 당첨됐을 경우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앞으로 이전기관 특별공급 주택의 5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1주택자는 특별공급에 당첨됐을 경우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안에 기존주택을 처분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만약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안에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된다고 행복청은 설명했습니다.
또 신설 유초중 고교에 근무하는 교원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학교는 반복신설이 어렵고 도시 활성화 등의 목적을 위해 특별공급 대상기관에 계속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행복청은 "교원 등이 행복도시 내 근무 사실을 인지하고 지원했다는 점, 다른 특별공급 대상기관들의 신규자나 전입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행정예고를 통해 다음달 중순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와 법제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앞으로 이전기관 특별공급 주택의 5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1주택자는 특별공급에 당첨됐을 경우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안에 기존주택을 처분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만약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안에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된다고 행복청은 설명했습니다.
또 신설 유초중 고교에 근무하는 교원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학교는 반복신설이 어렵고 도시 활성화 등의 목적을 위해 특별공급 대상기관에 계속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행복청은 "교원 등이 행복도시 내 근무 사실을 인지하고 지원했다는 점, 다른 특별공급 대상기관들의 신규자나 전입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행정예고를 통해 다음달 중순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와 법제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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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50% 무주택자 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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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28 11:00:57
- 수정2020-09-28 13:44:14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한 아파트 특별공급이 무주택자 우선으로 개편됩니다. 1주택자는 특별공급에 당첨됐을 경우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앞으로 이전기관 특별공급 주택의 5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1주택자는 특별공급에 당첨됐을 경우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안에 기존주택을 처분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만약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안에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된다고 행복청은 설명했습니다.
또 신설 유초중 고교에 근무하는 교원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학교는 반복신설이 어렵고 도시 활성화 등의 목적을 위해 특별공급 대상기관에 계속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행복청은 "교원 등이 행복도시 내 근무 사실을 인지하고 지원했다는 점, 다른 특별공급 대상기관들의 신규자나 전입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행정예고를 통해 다음달 중순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와 법제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앞으로 이전기관 특별공급 주택의 5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1주택자는 특별공급에 당첨됐을 경우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안에 기존주택을 처분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만약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안에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된다고 행복청은 설명했습니다.
또 신설 유초중 고교에 근무하는 교원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학교는 반복신설이 어렵고 도시 활성화 등의 목적을 위해 특별공급 대상기관에 계속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행복청은 "교원 등이 행복도시 내 근무 사실을 인지하고 지원했다는 점, 다른 특별공급 대상기관들의 신규자나 전입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행정예고를 통해 다음달 중순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와 법제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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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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