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씨잼, 이태원 클럽서 폭행…1심 집행유예

입력 2020.09.28 (17:56) 수정 2020.09.2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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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클럽에서 다른 손님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씨잼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상해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씨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앞서 마약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씨잼은 2018년 12월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술에 취해 단상 위에 올라가 춤을 추던 중 단상 근처 자리에 있던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린치핀뮤직 공식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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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28 17:56:12
    • 수정2020-09-28 18:28:53
    사회
이태원 클럽에서 다른 손님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씨잼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상해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씨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앞서 마약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씨잼은 2018년 12월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술에 취해 단상 위에 올라가 춤을 추던 중 단상 근처 자리에 있던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린치핀뮤직 공식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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