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차량 시위’ 준비 보수성향 단체, 집회 금지 불복소송 제기
입력 2020.09.28 (18:31)
수정 2020.09.2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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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수 성향 단체가 개천절 서울 도심에서의 차량 시위를 금지한 경찰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하 ‘새한국’)은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오늘(28일)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일단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앞서 새한국은 개천절인 다음달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광화문 광장을 거쳐 서초경찰서까지 차량 2백 대 규모로 행진을 하겠다고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차량 시위를 금지했습니다.
새한국 측은 오늘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차량시위 금지는 국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소 제기 배경을 밝혔습니다.
한편 참여연대는 오늘 논평을 내고, 차량 시위까지 금지한 경찰의 조치는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커 지나치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하 ‘새한국’)은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오늘(28일)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일단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앞서 새한국은 개천절인 다음달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광화문 광장을 거쳐 서초경찰서까지 차량 2백 대 규모로 행진을 하겠다고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차량 시위를 금지했습니다.
새한국 측은 오늘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차량시위 금지는 국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소 제기 배경을 밝혔습니다.
한편 참여연대는 오늘 논평을 내고, 차량 시위까지 금지한 경찰의 조치는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커 지나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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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28 18:31:12
- 수정2020-09-28 18:37:01
한 보수 성향 단체가 개천절 서울 도심에서의 차량 시위를 금지한 경찰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하 ‘새한국’)은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오늘(28일)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일단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앞서 새한국은 개천절인 다음달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광화문 광장을 거쳐 서초경찰서까지 차량 2백 대 규모로 행진을 하겠다고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차량 시위를 금지했습니다.
새한국 측은 오늘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차량시위 금지는 국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소 제기 배경을 밝혔습니다.
한편 참여연대는 오늘 논평을 내고, 차량 시위까지 금지한 경찰의 조치는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커 지나치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하 ‘새한국’)은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오늘(28일)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일단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앞서 새한국은 개천절인 다음달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광화문 광장을 거쳐 서초경찰서까지 차량 2백 대 규모로 행진을 하겠다고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차량 시위를 금지했습니다.
새한국 측은 오늘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차량시위 금지는 국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소 제기 배경을 밝혔습니다.
한편 참여연대는 오늘 논평을 내고, 차량 시위까지 금지한 경찰의 조치는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커 지나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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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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