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해임 요구?”…절반이 ‘셀프’ 경감
입력 2020.09.28 (21:41)
수정 2020.09.2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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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해도 사립학교의 경우 자체 징계위원회를 통해 수위를 낮추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도록 법도 만들어졌지만 지금까지 과태료 낸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립학교 교사에 대한 징계는 임용권이 있는 교육청이 직접 결정합니다.
반면 사립학교의 경우 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하면 학교는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까지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립학교가 징계를 이른바 '셀프 경감'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최근 4년간 사립학교가 교육청이 요구한 징계 수위를 그대로 받아들인 비율은 절반 정도.
나머지 절반 가까이는 징계 수위를 낮췄습니다.
셀프 경감이 폐단으로 지적되자 20대 국회에선 사학법이 개정됐습니다.
사립학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따라야 하고, 어기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겁니다.
과태료가 너무 적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지만 그나마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도 거의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해당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사립학교의 '셀프 경감' 비율은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립학교의 교사에 대한 징계 독점 권한을 제한해야한다는 주장 등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강민정/열린민주당 의원 : "국민 세금으로 사립학교도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은 공공기관이에요. 재단이 독점하고 있는 인사권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는 법적 장치를 일단 만들어야 되고요."]
교육부는 사립학교의 자체 징계 결과가 미흡할 경우 교육청이 징계를 재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채상우
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해도 사립학교의 경우 자체 징계위원회를 통해 수위를 낮추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도록 법도 만들어졌지만 지금까지 과태료 낸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립학교 교사에 대한 징계는 임용권이 있는 교육청이 직접 결정합니다.
반면 사립학교의 경우 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하면 학교는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까지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립학교가 징계를 이른바 '셀프 경감'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최근 4년간 사립학교가 교육청이 요구한 징계 수위를 그대로 받아들인 비율은 절반 정도.
나머지 절반 가까이는 징계 수위를 낮췄습니다.
셀프 경감이 폐단으로 지적되자 20대 국회에선 사학법이 개정됐습니다.
사립학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따라야 하고, 어기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겁니다.
과태료가 너무 적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지만 그나마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도 거의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해당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사립학교의 '셀프 경감' 비율은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립학교의 교사에 대한 징계 독점 권한을 제한해야한다는 주장 등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강민정/열린민주당 의원 : "국민 세금으로 사립학교도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은 공공기관이에요. 재단이 독점하고 있는 인사권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는 법적 장치를 일단 만들어야 되고요."]
교육부는 사립학교의 자체 징계 결과가 미흡할 경우 교육청이 징계를 재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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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28 21:41:25
- 수정2020-09-28 22:04:55
[앵커]
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해도 사립학교의 경우 자체 징계위원회를 통해 수위를 낮추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도록 법도 만들어졌지만 지금까지 과태료 낸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립학교 교사에 대한 징계는 임용권이 있는 교육청이 직접 결정합니다.
반면 사립학교의 경우 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하면 학교는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까지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립학교가 징계를 이른바 '셀프 경감'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최근 4년간 사립학교가 교육청이 요구한 징계 수위를 그대로 받아들인 비율은 절반 정도.
나머지 절반 가까이는 징계 수위를 낮췄습니다.
셀프 경감이 폐단으로 지적되자 20대 국회에선 사학법이 개정됐습니다.
사립학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따라야 하고, 어기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겁니다.
과태료가 너무 적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지만 그나마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도 거의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해당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사립학교의 '셀프 경감' 비율은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립학교의 교사에 대한 징계 독점 권한을 제한해야한다는 주장 등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강민정/열린민주당 의원 : "국민 세금으로 사립학교도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은 공공기관이에요. 재단이 독점하고 있는 인사권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는 법적 장치를 일단 만들어야 되고요."]
교육부는 사립학교의 자체 징계 결과가 미흡할 경우 교육청이 징계를 재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채상우
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해도 사립학교의 경우 자체 징계위원회를 통해 수위를 낮추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도록 법도 만들어졌지만 지금까지 과태료 낸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립학교 교사에 대한 징계는 임용권이 있는 교육청이 직접 결정합니다.
반면 사립학교의 경우 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하면 학교는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까지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립학교가 징계를 이른바 '셀프 경감'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최근 4년간 사립학교가 교육청이 요구한 징계 수위를 그대로 받아들인 비율은 절반 정도.
나머지 절반 가까이는 징계 수위를 낮췄습니다.
셀프 경감이 폐단으로 지적되자 20대 국회에선 사학법이 개정됐습니다.
사립학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따라야 하고, 어기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겁니다.
과태료가 너무 적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지만 그나마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도 거의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해당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사립학교의 '셀프 경감' 비율은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립학교의 교사에 대한 징계 독점 권한을 제한해야한다는 주장 등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강민정/열린민주당 의원 : "국민 세금으로 사립학교도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은 공공기관이에요. 재단이 독점하고 있는 인사권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는 법적 장치를 일단 만들어야 되고요."]
교육부는 사립학교의 자체 징계 결과가 미흡할 경우 교육청이 징계를 재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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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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