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위 “북한 무기 수출회사, 이란서 활동 계속”

입력 2020.09.29 (06:12) 수정 2020.09.29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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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무기 수출 회사가 이란에서 활동 중이라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북한이 불법 석탄 수출도 계속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고도 전했습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의 무기 수출 회사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가 무기 제재 대상국인 이란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전문가 패널 중간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는 북한이 탄도 미사일과 관련한 장비, 재래식 무기를 수출하는 주요 통로로 지목돼 온 곳인데, 2009년부터 유엔 제재 명단에 포함됐지만, 아직도 이란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북한이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탄도 미사일 탄두로 장착이 가능한 '핵탄두 소형화'에도 성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대이란 제재 복원을 발표하면서 북한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이란인들을 제재 대상에 포함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 북한의 협력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적·물적 교류가 중단되다시피 한 상황에서도 불법 석탄 수출과 정유 제품 수입을 계속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석탄 수출을 일시 중단했다가 3월 말부터 곧바로 재개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 기간 북한 선박의 석탄 밀수출이 포착된 위성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 등 43개 회원국은 지난 7월 대북제재위에 서한을 보내 북한이 올해 5월까지 56차례에 걸친 불법 활동으로 160만 배럴 이상의 정유 제품을 수입했다며 연말까지 추가 정유 제품 반입 금지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다만,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활동에 대한 제재 면제 절차를 과거보다 신속하게 하고,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김지혜/자료조사:연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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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대북제재위 “북한 무기 수출회사, 이란서 활동 계속”
    • 입력 2020-09-29 06:12:37
    • 수정2020-09-29 07:58:15
    뉴스광장 1부
[앵커]

북한의 무기 수출 회사가 이란에서 활동 중이라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북한이 불법 석탄 수출도 계속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고도 전했습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의 무기 수출 회사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가 무기 제재 대상국인 이란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전문가 패널 중간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는 북한이 탄도 미사일과 관련한 장비, 재래식 무기를 수출하는 주요 통로로 지목돼 온 곳인데, 2009년부터 유엔 제재 명단에 포함됐지만, 아직도 이란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북한이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탄도 미사일 탄두로 장착이 가능한 '핵탄두 소형화'에도 성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대이란 제재 복원을 발표하면서 북한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이란인들을 제재 대상에 포함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 북한의 협력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적·물적 교류가 중단되다시피 한 상황에서도 불법 석탄 수출과 정유 제품 수입을 계속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석탄 수출을 일시 중단했다가 3월 말부터 곧바로 재개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 기간 북한 선박의 석탄 밀수출이 포착된 위성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 등 43개 회원국은 지난 7월 대북제재위에 서한을 보내 북한이 올해 5월까지 56차례에 걸친 불법 활동으로 160만 배럴 이상의 정유 제품을 수입했다며 연말까지 추가 정유 제품 반입 금지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다만,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활동에 대한 제재 면제 절차를 과거보다 신속하게 하고,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김지혜/자료조사:연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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