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검찰 송부
입력 2020.09.29 (07:51)
수정 2020.09.29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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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청주지방검찰청에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무부 등을 통해 국회로 보낼 예정입니다.
지난 4.15 총선 당시 정 의원측 선거 캠프의 회계부정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정 의원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면서 어제, 법원에 체포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무부 등을 통해 국회로 보낼 예정입니다.
지난 4.15 총선 당시 정 의원측 선거 캠프의 회계부정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정 의원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면서 어제, 법원에 체포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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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검찰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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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29 07:51:03
- 수정2020-09-29 07:57:21
청주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청주지방검찰청에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무부 등을 통해 국회로 보낼 예정입니다.
지난 4.15 총선 당시 정 의원측 선거 캠프의 회계부정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정 의원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면서 어제, 법원에 체포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무부 등을 통해 국회로 보낼 예정입니다.
지난 4.15 총선 당시 정 의원측 선거 캠프의 회계부정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정 의원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면서 어제, 법원에 체포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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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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