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돈 사적으로 쓴 이사 부부 벌금형
입력 2020.09.29 (21:51)
수정 2020.09.2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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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재단 자금을 자녀 부동산 마련 등 사적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된 의료법인 이사 65살 A 씨와 부인 62살 B 씨에게 각각 벌금 2천만 원과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재단의 자산으로 서울의 한 아파트를 임차한 뒤 딸을 거주하게 해 재단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또 재단 법인카드로 6백여 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재단의 자산으로 서울의 한 아파트를 임차한 뒤 딸을 거주하게 해 재단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또 재단 법인카드로 6백여 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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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 돈 사적으로 쓴 이사 부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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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29 21:51:51
- 수정2020-09-29 22:06:29

대구지방법원은 재단 자금을 자녀 부동산 마련 등 사적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된 의료법인 이사 65살 A 씨와 부인 62살 B 씨에게 각각 벌금 2천만 원과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재단의 자산으로 서울의 한 아파트를 임차한 뒤 딸을 거주하게 해 재단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또 재단 법인카드로 6백여 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재단의 자산으로 서울의 한 아파트를 임차한 뒤 딸을 거주하게 해 재단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또 재단 법인카드로 6백여 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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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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