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다음 달부터 시민 안전보험 가입 운영
입력 2020.09.29 (23:23)
수정 2020.09.30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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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다음 달(10월)부터 전 시민 안전보험에 가입합니다.
보험 가입 대상은 삼척시에 주민 등록된 모든 시민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전입 시 자동 가입되고 전출 시 자동 해지되며 보험료는 삼척시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장 기간은 다음 달(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이며, 화재와 폭발, 붕괴사고로 인한 사망과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등 11가지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대상은 삼척시에 주민 등록된 모든 시민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전입 시 자동 가입되고 전출 시 자동 해지되며 보험료는 삼척시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장 기간은 다음 달(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이며, 화재와 폭발, 붕괴사고로 인한 사망과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등 11가지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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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시, 다음 달부터 시민 안전보험 가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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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29 23:23:05
- 수정2020-09-30 07:09:46
삼척시가 다음 달(10월)부터 전 시민 안전보험에 가입합니다.
보험 가입 대상은 삼척시에 주민 등록된 모든 시민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전입 시 자동 가입되고 전출 시 자동 해지되며 보험료는 삼척시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장 기간은 다음 달(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이며, 화재와 폭발, 붕괴사고로 인한 사망과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등 11가지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대상은 삼척시에 주민 등록된 모든 시민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전입 시 자동 가입되고 전출 시 자동 해지되며 보험료는 삼척시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장 기간은 다음 달(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이며, 화재와 폭발, 붕괴사고로 인한 사망과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등 11가지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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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주 기자 yeonj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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