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도 비껴간 장애인 일자리 ‘열악’
입력 2020.09.30 (09:21)
수정 2020.09.3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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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 어려움에 막혀 장애인들은 취업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취업한 장애인도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는 곳도 있는데요.
최저임금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일자리의 실태를 이청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춘천의 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입니다.
중증장애인 10여 명이 화분 바퀴를 조립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급여는 한 시간에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최저 임금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심지어, 일을 처음 시작하는 훈련생은 오히려 본인이 돈을 내고 다니기도 합니다.
급여는 한 달에 3만 원을 받는데, 점심값으로 4만 원을 내야 합니다.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만 원 더 많습니다.
'노동'보다는 '보호와 교육'이 우선이라는 이윱니다.
[문상영/호반보호작업센터 사무국장 : "보호작업장은 직업 훈련의 기능과 보호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최저임금은 안 되지만 수익구조가 나면 거기 수익을 가져가는 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 능력이 낮은 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일하는 사업장의 경우, 지난해 평균 급여는 한 시간에 3,056원.
최저임금의 40%도 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하한선도 없어, 그 격차는 해를 거듭할 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평균 시급 1,000원도 안 되는 장애인작업장도 전국에 10곳 넘게 있습니다.
장애인 작업장들이 영세하기 때문입니다.
[이승수/○○직업재활센터 원장 : "많이 만들어봐야 1원, 2원. 비싼 건 한 7원, 8원 이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많이 만들어봐야 그게 안 되는 거죠."]
장애인들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줘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예지/국회의원 : "장애인의 노동을 평가절하하는 차별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근로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라는 현행법에 목적과도 배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을 둔 곳은 OECD 국가 중 한국과 뉴질랜드, 캐나다뿐입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여러 어려움에 막혀 장애인들은 취업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취업한 장애인도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는 곳도 있는데요.
최저임금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일자리의 실태를 이청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춘천의 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입니다.
중증장애인 10여 명이 화분 바퀴를 조립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급여는 한 시간에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최저 임금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심지어, 일을 처음 시작하는 훈련생은 오히려 본인이 돈을 내고 다니기도 합니다.
급여는 한 달에 3만 원을 받는데, 점심값으로 4만 원을 내야 합니다.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만 원 더 많습니다.
'노동'보다는 '보호와 교육'이 우선이라는 이윱니다.
[문상영/호반보호작업센터 사무국장 : "보호작업장은 직업 훈련의 기능과 보호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최저임금은 안 되지만 수익구조가 나면 거기 수익을 가져가는 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 능력이 낮은 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일하는 사업장의 경우, 지난해 평균 급여는 한 시간에 3,056원.
최저임금의 40%도 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하한선도 없어, 그 격차는 해를 거듭할 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평균 시급 1,000원도 안 되는 장애인작업장도 전국에 10곳 넘게 있습니다.
장애인 작업장들이 영세하기 때문입니다.
[이승수/○○직업재활센터 원장 : "많이 만들어봐야 1원, 2원. 비싼 건 한 7원, 8원 이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많이 만들어봐야 그게 안 되는 거죠."]
장애인들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줘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예지/국회의원 : "장애인의 노동을 평가절하하는 차별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근로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라는 현행법에 목적과도 배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을 둔 곳은 OECD 국가 중 한국과 뉴질랜드, 캐나다뿐입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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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9-30 09: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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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어려움에 막혀 장애인들은 취업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취업한 장애인도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는 곳도 있는데요.
최저임금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일자리의 실태를 이청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춘천의 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입니다.
중증장애인 10여 명이 화분 바퀴를 조립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급여는 한 시간에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최저 임금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심지어, 일을 처음 시작하는 훈련생은 오히려 본인이 돈을 내고 다니기도 합니다.
급여는 한 달에 3만 원을 받는데, 점심값으로 4만 원을 내야 합니다.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만 원 더 많습니다.
'노동'보다는 '보호와 교육'이 우선이라는 이윱니다.
[문상영/호반보호작업센터 사무국장 : "보호작업장은 직업 훈련의 기능과 보호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최저임금은 안 되지만 수익구조가 나면 거기 수익을 가져가는 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 능력이 낮은 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일하는 사업장의 경우, 지난해 평균 급여는 한 시간에 3,056원.
최저임금의 40%도 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하한선도 없어, 그 격차는 해를 거듭할 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평균 시급 1,000원도 안 되는 장애인작업장도 전국에 10곳 넘게 있습니다.
장애인 작업장들이 영세하기 때문입니다.
[이승수/○○직업재활센터 원장 : "많이 만들어봐야 1원, 2원. 비싼 건 한 7원, 8원 이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많이 만들어봐야 그게 안 되는 거죠."]
장애인들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줘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예지/국회의원 : "장애인의 노동을 평가절하하는 차별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근로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라는 현행법에 목적과도 배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을 둔 곳은 OECD 국가 중 한국과 뉴질랜드, 캐나다뿐입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여러 어려움에 막혀 장애인들은 취업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취업한 장애인도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는 곳도 있는데요.
최저임금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일자리의 실태를 이청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춘천의 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입니다.
중증장애인 10여 명이 화분 바퀴를 조립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급여는 한 시간에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최저 임금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심지어, 일을 처음 시작하는 훈련생은 오히려 본인이 돈을 내고 다니기도 합니다.
급여는 한 달에 3만 원을 받는데, 점심값으로 4만 원을 내야 합니다.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만 원 더 많습니다.
'노동'보다는 '보호와 교육'이 우선이라는 이윱니다.
[문상영/호반보호작업센터 사무국장 : "보호작업장은 직업 훈련의 기능과 보호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최저임금은 안 되지만 수익구조가 나면 거기 수익을 가져가는 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 능력이 낮은 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일하는 사업장의 경우, 지난해 평균 급여는 한 시간에 3,056원.
최저임금의 40%도 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하한선도 없어, 그 격차는 해를 거듭할 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평균 시급 1,000원도 안 되는 장애인작업장도 전국에 10곳 넘게 있습니다.
장애인 작업장들이 영세하기 때문입니다.
[이승수/○○직업재활센터 원장 : "많이 만들어봐야 1원, 2원. 비싼 건 한 7원, 8원 이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많이 만들어봐야 그게 안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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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국회의원 : "장애인의 노동을 평가절하하는 차별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근로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라는 현행법에 목적과도 배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을 둔 곳은 OECD 국가 중 한국과 뉴질랜드, 캐나다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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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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