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천절 차량 집회 ‘9명 이하’ 소규모는 허용”

입력 2020.09.30 (19:20) 수정 2020.09.3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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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9대 이하의 차량으로 진행하는 소규모 개천절 집회를 허용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개천절 집회를 추진한 보수단체 회원이 경찰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2시간 동안 차량 한 대에 한 명씩 9명 이하 인원이 이동할 경우에는 감염병 확산 위험이 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29일 차량 200대 규모 개천절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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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개천절 차량 집회 ‘9명 이하’ 소규모는 허용”
    • 입력 2020-09-30 19:20:15
    • 수정2020-09-30 19: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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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9대 이하의 차량으로 진행하는 소규모 개천절 집회를 허용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개천절 집회를 추진한 보수단체 회원이 경찰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2시간 동안 차량 한 대에 한 명씩 9명 이하 인원이 이동할 경우에는 감염병 확산 위험이 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29일 차량 200대 규모 개천절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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