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대학 등록금 감면 법적 근거 마련

입력 2020.10.01 (21:36) 수정 2020.10.01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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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대학이 학사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경우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낮출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재난 시 대학 등록금 감액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앞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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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관련 대학 등록금 감면 법적 근거 마련
    • 입력 2020-10-01 21:36:16
    • 수정2020-10-01 22:15:50
    뉴스9(전주)
코로나19 여파로 대학이 학사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경우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낮출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재난 시 대학 등록금 감액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앞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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