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코로나19 피해 본 신혼 부부 ‘축하금’ 지원
입력 2020.10.03 (21:56)
수정 2020.10.0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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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결혼식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신혼부부들에게 결혼축하금을 지원합니다.
축하금은 한 가정당 50만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작 기간인 8월 22일부터 종료 예정일인 10월 11일까지 전남 지역 결혼식장에서 예식을 한 신혼 부부에게 지원됩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랑이나 신부, 양가 혼주 가운데 1명 이상이 9월 23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전남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둬야 합니다.
축하금은 한 가정당 50만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작 기간인 8월 22일부터 종료 예정일인 10월 11일까지 전남 지역 결혼식장에서 예식을 한 신혼 부부에게 지원됩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랑이나 신부, 양가 혼주 가운데 1명 이상이 9월 23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전남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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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코로나19 피해 본 신혼 부부 ‘축하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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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03 21:56:12
- 수정2020-10-03 22:05:22
전라남도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결혼식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신혼부부들에게 결혼축하금을 지원합니다.
축하금은 한 가정당 50만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작 기간인 8월 22일부터 종료 예정일인 10월 11일까지 전남 지역 결혼식장에서 예식을 한 신혼 부부에게 지원됩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랑이나 신부, 양가 혼주 가운데 1명 이상이 9월 23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전남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둬야 합니다.
축하금은 한 가정당 50만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작 기간인 8월 22일부터 종료 예정일인 10월 11일까지 전남 지역 결혼식장에서 예식을 한 신혼 부부에게 지원됩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랑이나 신부, 양가 혼주 가운데 1명 이상이 9월 23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전남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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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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