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징역 1년 6개월 구형
입력 2020.10.05 (18:24)
수정 2020.10.0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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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오늘 열린 전두환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이같은 형량을 요구한 가운데, 전씨는 법원의 불출석 허가를 받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전씨는 2017년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 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오늘 열린 전두환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이같은 형량을 요구한 가운데, 전씨는 법원의 불출석 허가를 받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전씨는 2017년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 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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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징역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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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05 18:24:27
- 수정2020-10-05 18:28:11

검찰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오늘 열린 전두환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이같은 형량을 요구한 가운데, 전씨는 법원의 불출석 허가를 받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전씨는 2017년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 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오늘 열린 전두환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이같은 형량을 요구한 가운데, 전씨는 법원의 불출석 허가를 받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전씨는 2017년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 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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