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후 울산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8건

입력 2020.10.06 (07:41) 수정 2020.10.06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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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를 줄이기 위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지난 3월 시행된 이후 울산에서는 모두 8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달 27일까지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6개월 동안 울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모두 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어린이 8명이 다쳤으며 사망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발생은 5건, 부상자는 6명 줄어든 수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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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식이법’ 시행 후 울산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8건
    • 입력 2020-10-06 07:41:57
    • 수정2020-10-06 07:58:16
    뉴스광장(울산)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를 줄이기 위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지난 3월 시행된 이후 울산에서는 모두 8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달 27일까지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6개월 동안 울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모두 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어린이 8명이 다쳤으며 사망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발생은 5건, 부상자는 6명 줄어든 수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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