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 투표 강요한 조폭 2명 징역형
입력 2020.10.06 (08:11)
수정 2020.10.0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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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특정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22살 A 씨와 21살 B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6개월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21살 C 씨 등 2명에게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포항시 남·울릉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강요하고 투표용지 인증샷까지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포항시 남·울릉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강요하고 투표용지 인증샷까지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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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후보 투표 강요한 조폭 2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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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06 08:11:50
- 수정2020-10-06 08:52:34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특정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22살 A 씨와 21살 B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6개월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21살 C 씨 등 2명에게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포항시 남·울릉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강요하고 투표용지 인증샷까지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포항시 남·울릉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강요하고 투표용지 인증샷까지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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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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