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 투표 강요한 조폭 2명 징역형

입력 2020.10.06 (10:17) 수정 2020.10.0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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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특정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22살 A 씨와 21살 B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6개월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21살 C 씨 등 2명에게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포항시 남·울릉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강요하고 투표용지 인증샷까지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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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 후보 투표 강요한 조폭 2명 징역형
    • 입력 2020-10-06 10:17:12
    • 수정2020-10-06 10:48:55
    930뉴스(대구)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특정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22살 A 씨와 21살 B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6개월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21살 C 씨 등 2명에게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포항시 남·울릉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강요하고 투표용지 인증샷까지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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