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UP!] “나이 많다고…” 장애인 지원, 절실할 때 ‘축소’

입력 2020.10.06 (19:55) 수정 2020.10.0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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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가 경남을 좀 더 살기 좋게 만들려고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취재하고 준비하는 경남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시간입니다.

장애인들은 장애인 활동지원사들로부터 일상과 사회생활을 하는데 여러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정작 나이가 들어 도움이 더 필요한 시점이 되면 오히려 지원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고령 장애인들의 돌봄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남에서 살아가는 장애인은 18만 8천여 명.

하루 최대 24시간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습니다.

그러나 신청은 만 6살에서 만 64살까지.

만 65살부터는 신청이 아예 불가능하고, 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의 절반 가량도 더 이상 장애인 서비스가 아닌 노인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오히려 지원은 줄어드는 현실.

장애인들조차 고령자는 차별받고 있습니다.

류머티즘 관절염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신혜미 할머니.

한 달 150시간 동안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아왔지만, 약 10여 년 전, 만 65살이 되면서 중단됐습니다.

만 65살이 되면서 장애인이 아닌 노인 장기요양으로 분류돼 요양보호사의 도움으로 바뀐 겁니다.

서비스 시간도 한 달 60시간 정도로 기존의 40%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신혜미/77살/창원시 마산회원구 : "노인 요양으로 안 가는 거 같으면 전혀 도움을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거라도 안 받으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딱 시간상으로 그렇게 딱 변경이 돼버리더라고..."]

만 65살이 되는 장애인들은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대상자인지, 노인 장기요양 대상자인지를 판단할 등급심사를 받게 됩니다.

심사결과 노인 장기요양 대상자가 되면, 한 달 최대 400시간까지 받을 수 있던 활동보조 서비스가 최대 80시간, 5분의 1로 줄어듭니다.

상대적으로 장애 정도가 덜하다고는 하지만, 신 할머니처럼 혼자 움직이는 게 힘들어도 노인 장기요양 대상자가 됩니다.

경남지역 고령 장애인 가운데 절반가량이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에서 노인 장기요양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활동보조금이 장기요양급여로 바뀌면서 금액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어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처지에 놓입니다.

심사를 앞둔 고령 장애인들은 장애인이 아닌 노인 지원만 받게 된다며 현행 제도에 아쉬움을 나타냅니다.

[곽은영/60살/김해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 "저희는 65세가 되어도 장애인이지 노인이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장애인 활동 보조사가 없으면 65세가 아닌 지금 제 현재로써도 사회생활이 어려운 데 65세가 되어서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이 끊어진다 하면 뭐 그때는 앞이 캄캄한 일이 되겠지요."]

국가인권위도 만 65살이 넘은 고령 장애인에 대한 활동 서비스 지원 중단이 불합리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비스를 급격하게 축소할 경우 장애인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장이 힘들다는 이유에 섭니다.

[황인균/신부/경남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 "만 65세가 넘으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서비스가 축소되어 오히려 생활이 어려워지는 장애인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의 확충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 제기에 광역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고령 장애인 지원조례 제정이 경남도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택욱/경남도의원 : "국가인권위에서도 당장에 식사나 신변처리가 어려운 중증 고령 장애인을 대상으로 긴급구제 결정을 내리고 법령개정을 지속해서 권고하였으나 아직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고령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년 마다 고령 장애인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할 책임이 생깁니다.

지원계획에는 고령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자립과 건강증진, 돌봄, 주거환경 개선,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이 담깁니다.

현재 조례안이 만들어져 이달 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남택욱/경남도의원 : "올해 조례가 제정되면 경남은 고령 장애인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애의 90% 가까이가 질병과 사고 등 후천적으로 발생합니다.

나이가 드는 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지만, 장애인에게 그 무게는 더욱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적 한계로 장애인들이 나이 드는 게 두려운 일이 되지 않도록 고령의 장애인을 위한 지원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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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UP!] “나이 많다고…” 장애인 지원, 절실할 때 ‘축소’
    • 입력 2020-10-06 19:55:20
    • 수정2020-10-06 20:01:23
    뉴스7(창원)
[앵커]

KBS가 경남을 좀 더 살기 좋게 만들려고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취재하고 준비하는 경남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시간입니다.

장애인들은 장애인 활동지원사들로부터 일상과 사회생활을 하는데 여러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정작 나이가 들어 도움이 더 필요한 시점이 되면 오히려 지원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고령 장애인들의 돌봄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남에서 살아가는 장애인은 18만 8천여 명.

하루 최대 24시간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습니다.

그러나 신청은 만 6살에서 만 64살까지.

만 65살부터는 신청이 아예 불가능하고, 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의 절반 가량도 더 이상 장애인 서비스가 아닌 노인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오히려 지원은 줄어드는 현실.

장애인들조차 고령자는 차별받고 있습니다.

류머티즘 관절염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신혜미 할머니.

한 달 150시간 동안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아왔지만, 약 10여 년 전, 만 65살이 되면서 중단됐습니다.

만 65살이 되면서 장애인이 아닌 노인 장기요양으로 분류돼 요양보호사의 도움으로 바뀐 겁니다.

서비스 시간도 한 달 60시간 정도로 기존의 40%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신혜미/77살/창원시 마산회원구 : "노인 요양으로 안 가는 거 같으면 전혀 도움을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거라도 안 받으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딱 시간상으로 그렇게 딱 변경이 돼버리더라고..."]

만 65살이 되는 장애인들은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대상자인지, 노인 장기요양 대상자인지를 판단할 등급심사를 받게 됩니다.

심사결과 노인 장기요양 대상자가 되면, 한 달 최대 400시간까지 받을 수 있던 활동보조 서비스가 최대 80시간, 5분의 1로 줄어듭니다.

상대적으로 장애 정도가 덜하다고는 하지만, 신 할머니처럼 혼자 움직이는 게 힘들어도 노인 장기요양 대상자가 됩니다.

경남지역 고령 장애인 가운데 절반가량이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에서 노인 장기요양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활동보조금이 장기요양급여로 바뀌면서 금액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어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처지에 놓입니다.

심사를 앞둔 고령 장애인들은 장애인이 아닌 노인 지원만 받게 된다며 현행 제도에 아쉬움을 나타냅니다.

[곽은영/60살/김해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 "저희는 65세가 되어도 장애인이지 노인이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장애인 활동 보조사가 없으면 65세가 아닌 지금 제 현재로써도 사회생활이 어려운 데 65세가 되어서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이 끊어진다 하면 뭐 그때는 앞이 캄캄한 일이 되겠지요."]

국가인권위도 만 65살이 넘은 고령 장애인에 대한 활동 서비스 지원 중단이 불합리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비스를 급격하게 축소할 경우 장애인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장이 힘들다는 이유에 섭니다.

[황인균/신부/경남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 "만 65세가 넘으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서비스가 축소되어 오히려 생활이 어려워지는 장애인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의 확충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 제기에 광역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고령 장애인 지원조례 제정이 경남도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택욱/경남도의원 : "국가인권위에서도 당장에 식사나 신변처리가 어려운 중증 고령 장애인을 대상으로 긴급구제 결정을 내리고 법령개정을 지속해서 권고하였으나 아직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고령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년 마다 고령 장애인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할 책임이 생깁니다.

지원계획에는 고령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자립과 건강증진, 돌봄, 주거환경 개선,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이 담깁니다.

현재 조례안이 만들어져 이달 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남택욱/경남도의원 : "올해 조례가 제정되면 경남은 고령 장애인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애의 90% 가까이가 질병과 사고 등 후천적으로 발생합니다.

나이가 드는 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지만, 장애인에게 그 무게는 더욱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적 한계로 장애인들이 나이 드는 게 두려운 일이 되지 않도록 고령의 장애인을 위한 지원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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