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절차 누락…‘주식 부자’ 부모 살해 재판 원점으로

입력 2020.10.06 (21:25) 수정 2020.10.0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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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에게 ​1심 재판부가 지난 3월 무기징역을 선고했었는데요,

오늘(6일)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을 다시 열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의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2월,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다운 씨,

[김다운/‘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부모 살해 피의자 : "일정 부분 계획이 있었는데, 제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이후 지난달 10일 2심 결심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2심 재판부는 1심 과정의 중대한 실수를 발견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추가 기소된 '강도음모' 혐의 사건을 병합하는 과정에서 김 씨에게 국참 희망 의사를 묻지 않은 겁니다.

이 때문에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국참을 희망한다는 뜻이 명확해 대법원의 입장대로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낸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각각의 사건에 대해 국참을 원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법원의 잘못으로 다시 재판하게 된 점에 대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년 6개월에 걸쳐 진행된 '김다운 사건' 재판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김 씨 측은 국참 의사를 밝힌 적이 있지만, 실제로 진행될지는 미지수 입니다.

담당 재판부가 이번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배제 결정을 내려 통상의 형사재판으로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영상편집:안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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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절차 누락…‘주식 부자’ 부모 살해 재판 원점으로
    • 입력 2020-10-06 21:25:13
    • 수정2020-10-06 21: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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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에게 ​1심 재판부가 지난 3월 무기징역을 선고했었는데요,

오늘(6일)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을 다시 열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의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2월,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다운 씨,

[김다운/‘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부모 살해 피의자 : "일정 부분 계획이 있었는데, 제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이후 지난달 10일 2심 결심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2심 재판부는 1심 과정의 중대한 실수를 발견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추가 기소된 '강도음모' 혐의 사건을 병합하는 과정에서 김 씨에게 국참 희망 의사를 묻지 않은 겁니다.

이 때문에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국참을 희망한다는 뜻이 명확해 대법원의 입장대로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낸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각각의 사건에 대해 국참을 원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법원의 잘못으로 다시 재판하게 된 점에 대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년 6개월에 걸쳐 진행된 '김다운 사건' 재판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김 씨 측은 국참 의사를 밝힌 적이 있지만, 실제로 진행될지는 미지수 입니다.

담당 재판부가 이번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배제 결정을 내려 통상의 형사재판으로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영상편집:안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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