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스쿨 미투’ 교사 2명 항소심 판결 비판

입력 2020.10.06 (21:51) 수정 2020.10.0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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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이른바 '스쿨미투'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의 전·현직 중학교 교사 2명에 대한 최근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충북교육연대는 성명서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퇴직 교사 62살 A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은 피해 학생들의 고통을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충북학부모회도 성희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48살 B 씨는 상고까지 했다며, 성폭력 문제에 저항해온 시민들의 바람을 외면한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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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스쿨 미투’ 교사 2명 항소심 판결 비판
    • 입력 2020-10-06 21:51:35
    • 수정2020-10-06 21:56:01
    뉴스9(청주)
교내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이른바 '스쿨미투'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의 전·현직 중학교 교사 2명에 대한 최근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충북교육연대는 성명서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퇴직 교사 62살 A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은 피해 학생들의 고통을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충북학부모회도 성희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48살 B 씨는 상고까지 했다며, 성폭력 문제에 저항해온 시민들의 바람을 외면한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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