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많다고…” 장애인 지원, 절실할 때 ‘축소’

입력 2020.10.06 (21:53) 수정 2020.10.0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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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애인들은 장애인 활동지원사들로부터 일상과 사회생활을 하는데 여러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정작 나이가 들어 도움이 더 필요한 시점이 되면 오히려 지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류머티즘 관절염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신혜미 할머니.

10여 년 전 한 달 150시간 받던 돌봄서비스가 절반 미만인 60시간으로 뚝 줄었습니다.

만 65살이 되면서 장애인이 아닌 노인장기요양으로 분류돼 요양보호사의 도움으로 바뀐 겁니다.

[신혜미/77살/창원시 마산회원구 : "노인 요양으로 안 가는 거 같으면 전혀 도움을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거라도 안 받으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올라온 거예요."]

만 65살 장애인은 장애인 활동보조와 노인장기요양 가운데 어떤 서비스 대상인지 판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노인장기요양 대상이 되면 돌봄시간이 최대 5분의 1로 줄어듭니다.

보조금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처지에 놓입니다.

심사를 앞둔 장애인들은 현행 제도에 아쉬움을 나타냅니다.

[곽은영/60살/김해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 "저희는 65세가 되어도 장애인이지 노인이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65세가 되어서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이 끊어진다 하면 뭐 그때는 앞이 캄캄한 일이 되겠지요."]

이런 문제 제기에 고령 장애인 지원조례 제정이 경남도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경상남도는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남택욱/경남도의원 : "올해 조례가 제정되면 경남은 고령 장애인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고령 장애인에 대한 지원 축소가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협한다며 불합리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촬영편집: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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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 많다고…” 장애인 지원, 절실할 때 ‘축소’
    • 입력 2020-10-06 21:53:51
    • 수정2020-10-06 22:02:43
    뉴스9(창원)
[앵커]

장애인들은 장애인 활동지원사들로부터 일상과 사회생활을 하는데 여러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정작 나이가 들어 도움이 더 필요한 시점이 되면 오히려 지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류머티즘 관절염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신혜미 할머니.

10여 년 전 한 달 150시간 받던 돌봄서비스가 절반 미만인 60시간으로 뚝 줄었습니다.

만 65살이 되면서 장애인이 아닌 노인장기요양으로 분류돼 요양보호사의 도움으로 바뀐 겁니다.

[신혜미/77살/창원시 마산회원구 : "노인 요양으로 안 가는 거 같으면 전혀 도움을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거라도 안 받으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올라온 거예요."]

만 65살 장애인은 장애인 활동보조와 노인장기요양 가운데 어떤 서비스 대상인지 판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노인장기요양 대상이 되면 돌봄시간이 최대 5분의 1로 줄어듭니다.

보조금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처지에 놓입니다.

심사를 앞둔 장애인들은 현행 제도에 아쉬움을 나타냅니다.

[곽은영/60살/김해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 "저희는 65세가 되어도 장애인이지 노인이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65세가 되어서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이 끊어진다 하면 뭐 그때는 앞이 캄캄한 일이 되겠지요."]

이런 문제 제기에 고령 장애인 지원조례 제정이 경남도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경상남도는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남택욱/경남도의원 : "올해 조례가 제정되면 경남은 고령 장애인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고령 장애인에 대한 지원 축소가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협한다며 불합리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촬영편집: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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