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에 80여 명 감염…‘인천 학원강사’ 징역 6개월

입력 2020.10.09 (08:06) 수정 2020.10.0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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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5월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여 `7차 감염`까지 불렀던 인천 학원강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천에서 학원 강사로 일하던 20대 남성 A 씨는 지난 5월 이태원 클럽과 술집을 다녀온 뒤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이후 역학조사가 이뤄졌는데, 직업을 속이고 `무직`이라 답하고, 확진되기 전에 학원에서 수업을 한 사실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이 조사에 애를 먹는 동안, `코로나19`는 A 씨 제자가 간 코인 노래방 등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정은경/중앙방역대책본부장/지난 6월 : "`7차 전파`까지가 일어난 상황이고, 이 사례로 인해서 추가로 발병한 사례는 한 8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이 같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법원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반인들과 다른 성 정체성이 공개되는 게 두려워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직업과 동선에 관해 20차례 이상 거짓 진술을 하거나 빠뜨려, 접촉자에 대한 자가 격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고 지역 사회 구성원의 공포심도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A씨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구치소에서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던 A 씨는 앞서 최후 진술에서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법리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촬영기자:이상원/영상편집:안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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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짓말에 80여 명 감염…‘인천 학원강사’ 징역 6개월
    • 입력 2020-10-09 08:06:52
    • 수정2020-10-09 08:15:40
    뉴스광장(경인)
[앵커]

지난 5월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여 `7차 감염`까지 불렀던 인천 학원강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천에서 학원 강사로 일하던 20대 남성 A 씨는 지난 5월 이태원 클럽과 술집을 다녀온 뒤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이후 역학조사가 이뤄졌는데, 직업을 속이고 `무직`이라 답하고, 확진되기 전에 학원에서 수업을 한 사실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이 조사에 애를 먹는 동안, `코로나19`는 A 씨 제자가 간 코인 노래방 등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정은경/중앙방역대책본부장/지난 6월 : "`7차 전파`까지가 일어난 상황이고, 이 사례로 인해서 추가로 발병한 사례는 한 8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이 같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법원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반인들과 다른 성 정체성이 공개되는 게 두려워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직업과 동선에 관해 20차례 이상 거짓 진술을 하거나 빠뜨려, 접촉자에 대한 자가 격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고 지역 사회 구성원의 공포심도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A씨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구치소에서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던 A 씨는 앞서 최후 진술에서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법리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촬영기자:이상원/영상편집:안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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