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주장 최대집 의협회장,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입력 2020.10.09 (09:39)
수정 2020.10.0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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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박주신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최근 최 협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협회장은 박 전 시장의 아들이 2011년 공익근무 판정을 받은 것을 두고, 현역 복무를 피하려고 병무청에 제출한 의료기록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2015년 제기했습니다. 이에 박 전 시장은 최 협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최 협회장은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박 씨의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사진 등을 공개했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도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문제가 된 MRI 사진 등이 이미 외부에 공개됐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8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박주신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최근 최 협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협회장은 박 전 시장의 아들이 2011년 공익근무 판정을 받은 것을 두고, 현역 복무를 피하려고 병무청에 제출한 의료기록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2015년 제기했습니다. 이에 박 전 시장은 최 협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최 협회장은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박 씨의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사진 등을 공개했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도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문제가 된 MRI 사진 등이 이미 외부에 공개됐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8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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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주장 최대집 의협회장,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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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09 09:39:46
- 수정2020-10-09 09:45:05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박주신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최근 최 협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협회장은 박 전 시장의 아들이 2011년 공익근무 판정을 받은 것을 두고, 현역 복무를 피하려고 병무청에 제출한 의료기록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2015년 제기했습니다. 이에 박 전 시장은 최 협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최 협회장은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박 씨의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사진 등을 공개했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도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문제가 된 MRI 사진 등이 이미 외부에 공개됐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8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박주신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최근 최 협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협회장은 박 전 시장의 아들이 2011년 공익근무 판정을 받은 것을 두고, 현역 복무를 피하려고 병무청에 제출한 의료기록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2015년 제기했습니다. 이에 박 전 시장은 최 협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최 협회장은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박 씨의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사진 등을 공개했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도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문제가 된 MRI 사진 등이 이미 외부에 공개됐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8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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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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