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불 지른 50대 징역 1년 6개월

입력 2020.10.09 (10:26) 수정 2020.10.0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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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52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청도군 자신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B 씨가 술을 마신다고 나무라자 가스레인지로 나무젓가락에 불을 붙인 후 이불에 던져 집 전체를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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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에 불 지른 50대 징역 1년 6개월
    • 입력 2020-10-09 10:26:30
    • 수정2020-10-09 11:05:37
    930뉴스(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52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청도군 자신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B 씨가 술을 마신다고 나무라자 가스레인지로 나무젓가락에 불을 붙인 후 이불에 던져 집 전체를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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