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서초구 재산세 감면 위법” 재의 요구…서초구 거부, 곧 조례 공포

입력 2020.10.10 (21:19) 수정 2020.10.10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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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서초구가 지난달 25일, 일부 구민의 재산세를 감면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는데요.

서울시가 이 조례는 상위법과 맞지 않고 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서초구는 자체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재검토한 뒤 문제가 없으면 조례를 공포해 시행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정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5일, 서초구의회는 일부 구민의 재산세를 감면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1가구 1주택자 중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치구 몫 재산세의 절반을 깎아주겠다는 내용입니다.

1인당 돌려받는 금액은 최고 45만 원, 평균 10만 원에 달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침체됐고 정부의 공시가격 조정으로 재산세 상승률이 높아 구민들의 세금 고통이 가중됐다는 게 서초구의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시는 법률 검토 결과, 서초구의 조례가 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섰다며 재의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을 조례에 만들어 재산세율을 조정하는 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봤습니다.

또 저가 주택보다 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효과가 크고 무주택자는 인하 혜택에서 배제돼 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의를 요구받은 서초구는 20일 이내에 의회에 다시 의결을 요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초구는 "서울시가 유권해석 없이 즉흥적으로 반대했다"며, 자체 '특별위원회'를 꾸려 재의 요구를 수용할지 의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재의결에 부칠 경우 정족수가 3분의 2로 높아지는데 전체 15명 중 7명이 민주당이어서 재의결 승산은 없다고 본 겁니다.

[이향범/서울 서초구청 재산세과장 : "(특별위원회가) 법적으로 근거는 없는데요. 법률 자문단을 구성하는 거죠."]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특별위원회 검토 결과 문제가 없으면 재의 없이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서울시는 조례무효소송을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여, 조 구청장이 약속했던 재산세 연내 환급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오광택 김형준/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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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서울시 “서초구 재산세 감면 위법” 재의 요구…서초구 거부, 곧 조례 공포
    • 입력 2020-10-10 21:19:02
    • 수정2020-10-10 21:53:47
    뉴스 9
[앵커]

서울 서초구가 지난달 25일, 일부 구민의 재산세를 감면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는데요.

서울시가 이 조례는 상위법과 맞지 않고 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서초구는 자체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재검토한 뒤 문제가 없으면 조례를 공포해 시행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정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5일, 서초구의회는 일부 구민의 재산세를 감면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1가구 1주택자 중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치구 몫 재산세의 절반을 깎아주겠다는 내용입니다.

1인당 돌려받는 금액은 최고 45만 원, 평균 10만 원에 달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침체됐고 정부의 공시가격 조정으로 재산세 상승률이 높아 구민들의 세금 고통이 가중됐다는 게 서초구의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시는 법률 검토 결과, 서초구의 조례가 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섰다며 재의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을 조례에 만들어 재산세율을 조정하는 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봤습니다.

또 저가 주택보다 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효과가 크고 무주택자는 인하 혜택에서 배제돼 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의를 요구받은 서초구는 20일 이내에 의회에 다시 의결을 요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초구는 "서울시가 유권해석 없이 즉흥적으로 반대했다"며, 자체 '특별위원회'를 꾸려 재의 요구를 수용할지 의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재의결에 부칠 경우 정족수가 3분의 2로 높아지는데 전체 15명 중 7명이 민주당이어서 재의결 승산은 없다고 본 겁니다.

[이향범/서울 서초구청 재산세과장 : "(특별위원회가) 법적으로 근거는 없는데요. 법률 자문단을 구성하는 거죠."]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특별위원회 검토 결과 문제가 없으면 재의 없이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서울시는 조례무효소송을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여, 조 구청장이 약속했던 재산세 연내 환급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오광택 김형준/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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