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의료기관 51% 간호사 인력 ‘미달’

입력 2020.10.10 (21:32) 수정 2020.10.1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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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의료기관 절반이 간호사 법적 정원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부산지역 종합병원과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51%가 간호사 법적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의료법상 의료인 정원을 위반하면 최대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2015년 이후 최근 5년 동안 정원 미준수에 대한 행정처분은 전국적으로 190여 건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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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역 의료기관 51% 간호사 인력 ‘미달’
    • 입력 2020-10-10 21:32:46
    • 수정2020-10-10 21:41:41
    뉴스9(부산)
부산지역 의료기관 절반이 간호사 법적 정원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부산지역 종합병원과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51%가 간호사 법적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의료법상 의료인 정원을 위반하면 최대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2015년 이후 최근 5년 동안 정원 미준수에 대한 행정처분은 전국적으로 190여 건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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