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코로나19 피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입력 2020.10.10 (21:32) 수정 2020.10.10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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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가구에 긴급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최근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 보다 25% 이상 감소하거나 지난 2월 이후 실직으로 실업급여를 받다 종료된 미취업자가 있는 가구입니다.

자격 조건은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이 대도시는 6억원, 중소도시 3억 5,000만원, 농어촌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으로 11월 말에서 12월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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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북도, 코로나19 피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 입력 2020-10-10 21:32:56
    • 수정2020-10-10 21:46:21
    뉴스9(청주)
충청북도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가구에 긴급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최근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 보다 25% 이상 감소하거나 지난 2월 이후 실직으로 실업급여를 받다 종료된 미취업자가 있는 가구입니다.

자격 조건은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이 대도시는 6억원, 중소도시 3억 5,000만원, 농어촌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으로 11월 말에서 12월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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