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남도당 “낙태죄 개정안 입법예고 철회” 촉구

입력 2020.10.10 (21:36) 수정 2020.10.10 (21: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이 최근 추진되고 있는 낙태죄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을 퇴색시켰다며 입법예고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논평을 내고 임신중지를 한 여성과 의사 등을 형사 처벌하는 낙태죄를 삭제하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국가 역할과 책임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입법예고안은 임신 1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고, 14주에서 24주 사이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의당 경남도당 “낙태죄 개정안 입법예고 철회” 촉구
    • 입력 2020-10-10 21:36:20
    • 수정2020-10-10 21:38:21
    뉴스9(창원)
정의당 경남도당이 최근 추진되고 있는 낙태죄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을 퇴색시켰다며 입법예고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논평을 내고 임신중지를 한 여성과 의사 등을 형사 처벌하는 낙태죄를 삭제하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국가 역할과 책임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입법예고안은 임신 1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고, 14주에서 24주 사이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