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남도당 “낙태죄 개정안 입법예고 철회” 촉구
입력 2020.10.10 (21:36)
수정 2020.10.1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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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경남도당이 최근 추진되고 있는 낙태죄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을 퇴색시켰다며 입법예고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논평을 내고 임신중지를 한 여성과 의사 등을 형사 처벌하는 낙태죄를 삭제하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국가 역할과 책임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입법예고안은 임신 1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고, 14주에서 24주 사이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정의당은 논평을 내고 임신중지를 한 여성과 의사 등을 형사 처벌하는 낙태죄를 삭제하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국가 역할과 책임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입법예고안은 임신 1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고, 14주에서 24주 사이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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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경남도당 “낙태죄 개정안 입법예고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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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10 21:36:20
- 수정2020-10-10 21:38:21
정의당 경남도당이 최근 추진되고 있는 낙태죄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을 퇴색시켰다며 입법예고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논평을 내고 임신중지를 한 여성과 의사 등을 형사 처벌하는 낙태죄를 삭제하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국가 역할과 책임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입법예고안은 임신 1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고, 14주에서 24주 사이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정의당은 논평을 내고 임신중지를 한 여성과 의사 등을 형사 처벌하는 낙태죄를 삭제하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국가 역할과 책임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입법예고안은 임신 1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고, 14주에서 24주 사이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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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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