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편 결항 12시간 지체…법원 “아시아나, 승객당 40만 원 배상”
입력 2020.10.11 (10:31)
수정 2020.10.1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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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항공기 기체 결함으로 항공편이 결항해 12시간 늦게 한국에 도착한 승객들에게 항공사가 4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부장판사는 승객 70여 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 40만 원씩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애초 청구 금액은 각 70만 원이었는데, 항공기 지연 경위와 아시아나항공 라운지 이용 제공 등을 고려해 40만 원만 인정한 겁니다.
2018년 7월 15일, 베트남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아시아나 항공편 하나가 항공기 기체 결함으로 결항했습니다.
해당 항공편을 이용하려던 승객들은 대체 항공편을 제공 받아 입국했는데, 예정보다 12시간 늦은 다음 날(16일) 오전 6시 반쯤에야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천공항에 도착한 16일은 월요일이어서 원고들이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거나 향후 일정 변경이 불가피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결항이라고 주장한 아시아나의 주장에 대해선 “기체 결함이 정비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더라도 피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국제조약인 몬트리올 협약과 국내 민법·상법 등을 적용해 아시아나에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부장판사는 승객 70여 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 40만 원씩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애초 청구 금액은 각 70만 원이었는데, 항공기 지연 경위와 아시아나항공 라운지 이용 제공 등을 고려해 40만 원만 인정한 겁니다.
2018년 7월 15일, 베트남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아시아나 항공편 하나가 항공기 기체 결함으로 결항했습니다.
해당 항공편을 이용하려던 승객들은 대체 항공편을 제공 받아 입국했는데, 예정보다 12시간 늦은 다음 날(16일) 오전 6시 반쯤에야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천공항에 도착한 16일은 월요일이어서 원고들이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거나 향후 일정 변경이 불가피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결항이라고 주장한 아시아나의 주장에 대해선 “기체 결함이 정비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더라도 피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국제조약인 몬트리올 협약과 국내 민법·상법 등을 적용해 아시아나에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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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편 결항 12시간 지체…법원 “아시아나, 승객당 40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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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11 10:31:48
- 수정2020-10-11 10:36:27

법원이 항공기 기체 결함으로 항공편이 결항해 12시간 늦게 한국에 도착한 승객들에게 항공사가 4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부장판사는 승객 70여 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 40만 원씩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애초 청구 금액은 각 70만 원이었는데, 항공기 지연 경위와 아시아나항공 라운지 이용 제공 등을 고려해 40만 원만 인정한 겁니다.
2018년 7월 15일, 베트남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아시아나 항공편 하나가 항공기 기체 결함으로 결항했습니다.
해당 항공편을 이용하려던 승객들은 대체 항공편을 제공 받아 입국했는데, 예정보다 12시간 늦은 다음 날(16일) 오전 6시 반쯤에야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천공항에 도착한 16일은 월요일이어서 원고들이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거나 향후 일정 변경이 불가피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결항이라고 주장한 아시아나의 주장에 대해선 “기체 결함이 정비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더라도 피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국제조약인 몬트리올 협약과 국내 민법·상법 등을 적용해 아시아나에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부장판사는 승객 70여 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 40만 원씩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애초 청구 금액은 각 70만 원이었는데, 항공기 지연 경위와 아시아나항공 라운지 이용 제공 등을 고려해 40만 원만 인정한 겁니다.
2018년 7월 15일, 베트남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아시아나 항공편 하나가 항공기 기체 결함으로 결항했습니다.
해당 항공편을 이용하려던 승객들은 대체 항공편을 제공 받아 입국했는데, 예정보다 12시간 늦은 다음 날(16일) 오전 6시 반쯤에야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천공항에 도착한 16일은 월요일이어서 원고들이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거나 향후 일정 변경이 불가피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결항이라고 주장한 아시아나의 주장에 대해선 “기체 결함이 정비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더라도 피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국제조약인 몬트리올 협약과 국내 민법·상법 등을 적용해 아시아나에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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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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