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농산물 부정유통’ 단속에 업체 4백 여곳 적발

입력 2020.10.11 (11:00) 수정 2020.10.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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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기간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업체 400여 곳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7일부터 29일까지 통신판매업체와 도․소매상 등 10,445곳에 대해 원산지 표시, 축산물이력제 등에 대한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415개 업체가 적발됐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단속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392개소(거짓 표시 244, 미표시 148)였고, '양곡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3개소(용도 외 사용 1, 미표시 2), '축산물 이력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20개소(거짓 표시 16, 미표시 4)였습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정부 양곡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245개소에 대해서는 농관원 특별사법경찰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표시하지 않은 150개소에 대해서는 총 4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한, 축산물 이력 표시를 위반한 20개소에 대해서도 총 1천5백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노수현 농관원장은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농식품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통신판매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소비자들이 배추와 고춧가루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관원은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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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명절 ‘농산물 부정유통’ 단속에 업체 4백 여곳 적발
    • 입력 2020-10-11 11:00:21
    • 수정2020-10-11 11:06:01
    경제
추석 명절 기간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업체 400여 곳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7일부터 29일까지 통신판매업체와 도․소매상 등 10,445곳에 대해 원산지 표시, 축산물이력제 등에 대한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415개 업체가 적발됐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단속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392개소(거짓 표시 244, 미표시 148)였고, '양곡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3개소(용도 외 사용 1, 미표시 2), '축산물 이력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20개소(거짓 표시 16, 미표시 4)였습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정부 양곡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245개소에 대해서는 농관원 특별사법경찰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표시하지 않은 150개소에 대해서는 총 4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한, 축산물 이력 표시를 위반한 20개소에 대해서도 총 1천5백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노수현 농관원장은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농식품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통신판매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소비자들이 배추와 고춧가루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관원은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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