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사고 불시 점검
입력 2020.10.11 (11:47)
수정 2020.10.1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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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내일(12일)부터 고위험·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불시점검에 나섭니다.
국토부는 사망사고 발생률이 높은 창고, 공동주택, 공장, 근생·업무시설 등을 건축하는 공사금액 100억 원 미만의 공사현장을 주로 점검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 안전관리상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에 대해서는 벌점 부과 등 시정명령과 공사 중지, 고발, 영업정지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오는 16일부터 건설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국민 아차사고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안전모 미착용이나 작업발판 등 가설시설물 설치 불량 등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우수 참여자에게는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이 증정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국토부는 사망사고 발생률이 높은 창고, 공동주택, 공장, 근생·업무시설 등을 건축하는 공사금액 100억 원 미만의 공사현장을 주로 점검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 안전관리상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에 대해서는 벌점 부과 등 시정명령과 공사 중지, 고발, 영업정지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오는 16일부터 건설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국민 아차사고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안전모 미착용이나 작업발판 등 가설시설물 설치 불량 등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우수 참여자에게는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이 증정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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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사고 불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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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11 11:47:15
- 수정2020-10-11 11:50:45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내일(12일)부터 고위험·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불시점검에 나섭니다.
국토부는 사망사고 발생률이 높은 창고, 공동주택, 공장, 근생·업무시설 등을 건축하는 공사금액 100억 원 미만의 공사현장을 주로 점검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 안전관리상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에 대해서는 벌점 부과 등 시정명령과 공사 중지, 고발, 영업정지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오는 16일부터 건설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국민 아차사고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안전모 미착용이나 작업발판 등 가설시설물 설치 불량 등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우수 참여자에게는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이 증정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국토부는 사망사고 발생률이 높은 창고, 공동주택, 공장, 근생·업무시설 등을 건축하는 공사금액 100억 원 미만의 공사현장을 주로 점검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 안전관리상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에 대해서는 벌점 부과 등 시정명령과 공사 중지, 고발, 영업정지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오는 16일부터 건설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국민 아차사고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안전모 미착용이나 작업발판 등 가설시설물 설치 불량 등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우수 참여자에게는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이 증정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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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효정 기자 ch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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