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성정당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 무혐의 처분
입력 2020.10.11 (16:09)
수정 2020.10.1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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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이 각각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 비례 정당을 만든 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위반이라고 고발된 이른바 ‘위성정당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지난 4월 1일 ‘위성정당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와 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 등 총 11명을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최근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각하 처분서를 받았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당시 고발장을 통해 민주당과 통합당이 일부 의원들에게 위성정당 입당을 강요해 정당 활동의 자유를 규정한 정당법을 위반하고, 위성정당이 정당 보조금을 취득하게 해 선거기간 전 소속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선거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성정당 입당 강요 혐의에 대해 검찰은 “고발인 진술이 추정에 불과하고, 이적한 국회의원들이 이적을 강요당했다는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의자들이 정당 탈당 및 입당을 강요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는 행위자가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다른 정당인 위성정당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을 피의자들 소속 정당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정당 보조금은 국가에서 법령에 따라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피의자들이 보조금을 기부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투기자본감시센터 측은 “위성정당 사건은 국회가 헌법과 국법을 유린한 중대범죄가 명백함에도 일부 정치검사들이 수사 의지 없이 조사부에 보내 시간을 끌다 각하한 범죄”라며 “시효가 만료되는 공직선거법 이외 혐의에 대해 수사검사를 포함해 재고발하거나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지난 4월 1일 ‘위성정당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와 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 등 총 11명을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최근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각하 처분서를 받았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당시 고발장을 통해 민주당과 통합당이 일부 의원들에게 위성정당 입당을 강요해 정당 활동의 자유를 규정한 정당법을 위반하고, 위성정당이 정당 보조금을 취득하게 해 선거기간 전 소속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선거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성정당 입당 강요 혐의에 대해 검찰은 “고발인 진술이 추정에 불과하고, 이적한 국회의원들이 이적을 강요당했다는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의자들이 정당 탈당 및 입당을 강요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는 행위자가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다른 정당인 위성정당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을 피의자들 소속 정당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정당 보조금은 국가에서 법령에 따라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피의자들이 보조금을 기부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투기자본감시센터 측은 “위성정당 사건은 국회가 헌법과 국법을 유린한 중대범죄가 명백함에도 일부 정치검사들이 수사 의지 없이 조사부에 보내 시간을 끌다 각하한 범죄”라며 “시효가 만료되는 공직선거법 이외 혐의에 대해 수사검사를 포함해 재고발하거나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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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위성정당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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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11 16:09:31
- 수정2020-10-11 16:16:19

지난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이 각각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 비례 정당을 만든 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위반이라고 고발된 이른바 ‘위성정당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지난 4월 1일 ‘위성정당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와 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 등 총 11명을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최근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각하 처분서를 받았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당시 고발장을 통해 민주당과 통합당이 일부 의원들에게 위성정당 입당을 강요해 정당 활동의 자유를 규정한 정당법을 위반하고, 위성정당이 정당 보조금을 취득하게 해 선거기간 전 소속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선거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성정당 입당 강요 혐의에 대해 검찰은 “고발인 진술이 추정에 불과하고, 이적한 국회의원들이 이적을 강요당했다는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의자들이 정당 탈당 및 입당을 강요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는 행위자가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다른 정당인 위성정당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을 피의자들 소속 정당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정당 보조금은 국가에서 법령에 따라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피의자들이 보조금을 기부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투기자본감시센터 측은 “위성정당 사건은 국회가 헌법과 국법을 유린한 중대범죄가 명백함에도 일부 정치검사들이 수사 의지 없이 조사부에 보내 시간을 끌다 각하한 범죄”라며 “시효가 만료되는 공직선거법 이외 혐의에 대해 수사검사를 포함해 재고발하거나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지난 4월 1일 ‘위성정당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와 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 등 총 11명을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최근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각하 처분서를 받았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당시 고발장을 통해 민주당과 통합당이 일부 의원들에게 위성정당 입당을 강요해 정당 활동의 자유를 규정한 정당법을 위반하고, 위성정당이 정당 보조금을 취득하게 해 선거기간 전 소속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선거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성정당 입당 강요 혐의에 대해 검찰은 “고발인 진술이 추정에 불과하고, 이적한 국회의원들이 이적을 강요당했다는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의자들이 정당 탈당 및 입당을 강요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는 행위자가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다른 정당인 위성정당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을 피의자들 소속 정당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정당 보조금은 국가에서 법령에 따라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피의자들이 보조금을 기부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투기자본감시센터 측은 “위성정당 사건은 국회가 헌법과 국법을 유린한 중대범죄가 명백함에도 일부 정치검사들이 수사 의지 없이 조사부에 보내 시간을 끌다 각하한 범죄”라며 “시효가 만료되는 공직선거법 이외 혐의에 대해 수사검사를 포함해 재고발하거나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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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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