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이라더니…사실상 수의계약?
입력 2020.10.13 (19:21)
수정 2020.10.1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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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건설회사가 '건설 신기술', 이른바 독점 기술을 이용해 수백억 원대의 관급 공사를 몰아 수주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었는데요,
경남에서도 이런 '건설 신기술' 사용권을 가진 건설 업체가 사실상 수의계약 형태로 창원지역 학교 공사 대부분을 수주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이대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중학교입니다.
2년 전, 천 제곱미터 규모의 옥상에 누수를 막는 방수 공사를 했습니다.
투입된 예산은 모두 1억천만 원, ㎡당 7만5천 원이 들었습니다.
롤러로 방수재를 바르는 일반적인 우레탄 공법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들었습니다.
공사비가 더 비싼 이유는 발주처인 창원교육지원청이 공사 입찰 조건으로 업계에서 '제트스프레이'라고 불리는 '건설 신기술 722호'를 적용해야 한다고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신기술의 경남지역 독점 사용사는 김해의 A 건설회사 1곳.
공개입찰로 공사를 따내더라도 전체 공사비의 80%를 차지하는 부분을 A 회사에 넘겨야 했습니다.
불법 하도급을 부추긴 겁니다.
감사원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옥상방수공사를 한 창원지역 학교들을 감사한 결과, 창원교육지원청이 이 신기술을 적용하도록 입찰 조건에 내건 공사는 모두 20건.
이 가운데 실제 13개 학교 방수 공사에서 A 회사가 하도급 방식으로 참여해 이 신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회사가 13개 학교 공사비로 챙긴 몫은 모두 16억2천만 원, 전체 공사비 21억3천만 원 가운데 76%에 달합니다.
방식만 경쟁입찰이지, 사실상 A 회사가 공사를 독식한 겁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건설 신기술을 이유로 한다면 이 사업을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몰아주기 위한 특정한 업체에 대한 특혜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주처인 창원교육지원청은 신기술을 적용한 공사 발주는 일종의 관행이었다고 말합니다.
[창원교육지원청 관계자/음성변조 : "신기술 지정을 받았다는 것은 검증을 어느 정도 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단가가 비싼 게 조금은 더 낫겠죠…."]
A회사는 뛰어난 신기술 사용 회사로서 정당한 하도급 공사를 수주했을 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건설회사가 '건설 신기술', 이른바 독점 기술을 이용해 수백억 원대의 관급 공사를 몰아 수주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었는데요,
경남에서도 이런 '건설 신기술' 사용권을 가진 건설 업체가 사실상 수의계약 형태로 창원지역 학교 공사 대부분을 수주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이대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중학교입니다.
2년 전, 천 제곱미터 규모의 옥상에 누수를 막는 방수 공사를 했습니다.
투입된 예산은 모두 1억천만 원, ㎡당 7만5천 원이 들었습니다.
롤러로 방수재를 바르는 일반적인 우레탄 공법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들었습니다.
공사비가 더 비싼 이유는 발주처인 창원교육지원청이 공사 입찰 조건으로 업계에서 '제트스프레이'라고 불리는 '건설 신기술 722호'를 적용해야 한다고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신기술의 경남지역 독점 사용사는 김해의 A 건설회사 1곳.
공개입찰로 공사를 따내더라도 전체 공사비의 80%를 차지하는 부분을 A 회사에 넘겨야 했습니다.
불법 하도급을 부추긴 겁니다.
감사원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옥상방수공사를 한 창원지역 학교들을 감사한 결과, 창원교육지원청이 이 신기술을 적용하도록 입찰 조건에 내건 공사는 모두 20건.
이 가운데 실제 13개 학교 방수 공사에서 A 회사가 하도급 방식으로 참여해 이 신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회사가 13개 학교 공사비로 챙긴 몫은 모두 16억2천만 원, 전체 공사비 21억3천만 원 가운데 76%에 달합니다.
방식만 경쟁입찰이지, 사실상 A 회사가 공사를 독식한 겁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건설 신기술을 이유로 한다면 이 사업을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몰아주기 위한 특정한 업체에 대한 특혜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주처인 창원교육지원청은 신기술을 적용한 공사 발주는 일종의 관행이었다고 말합니다.
[창원교육지원청 관계자/음성변조 : "신기술 지정을 받았다는 것은 검증을 어느 정도 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단가가 비싼 게 조금은 더 낫겠죠…."]
A회사는 뛰어난 신기술 사용 회사로서 정당한 하도급 공사를 수주했을 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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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10-16 17: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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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건설회사가 '건설 신기술', 이른바 독점 기술을 이용해 수백억 원대의 관급 공사를 몰아 수주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었는데요,
경남에서도 이런 '건설 신기술' 사용권을 가진 건설 업체가 사실상 수의계약 형태로 창원지역 학교 공사 대부분을 수주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이대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중학교입니다.
2년 전, 천 제곱미터 규모의 옥상에 누수를 막는 방수 공사를 했습니다.
투입된 예산은 모두 1억천만 원, ㎡당 7만5천 원이 들었습니다.
롤러로 방수재를 바르는 일반적인 우레탄 공법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들었습니다.
공사비가 더 비싼 이유는 발주처인 창원교육지원청이 공사 입찰 조건으로 업계에서 '제트스프레이'라고 불리는 '건설 신기술 722호'를 적용해야 한다고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신기술의 경남지역 독점 사용사는 김해의 A 건설회사 1곳.
공개입찰로 공사를 따내더라도 전체 공사비의 80%를 차지하는 부분을 A 회사에 넘겨야 했습니다.
불법 하도급을 부추긴 겁니다.
감사원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옥상방수공사를 한 창원지역 학교들을 감사한 결과, 창원교육지원청이 이 신기술을 적용하도록 입찰 조건에 내건 공사는 모두 20건.
이 가운데 실제 13개 학교 방수 공사에서 A 회사가 하도급 방식으로 참여해 이 신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회사가 13개 학교 공사비로 챙긴 몫은 모두 16억2천만 원, 전체 공사비 21억3천만 원 가운데 76%에 달합니다.
방식만 경쟁입찰이지, 사실상 A 회사가 공사를 독식한 겁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건설 신기술을 이유로 한다면 이 사업을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몰아주기 위한 특정한 업체에 대한 특혜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주처인 창원교육지원청은 신기술을 적용한 공사 발주는 일종의 관행이었다고 말합니다.
[창원교육지원청 관계자/음성변조 : "신기술 지정을 받았다는 것은 검증을 어느 정도 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단가가 비싼 게 조금은 더 낫겠죠…."]
A회사는 뛰어난 신기술 사용 회사로서 정당한 하도급 공사를 수주했을 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건설회사가 '건설 신기술', 이른바 독점 기술을 이용해 수백억 원대의 관급 공사를 몰아 수주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었는데요,
경남에서도 이런 '건설 신기술' 사용권을 가진 건설 업체가 사실상 수의계약 형태로 창원지역 학교 공사 대부분을 수주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이대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중학교입니다.
2년 전, 천 제곱미터 규모의 옥상에 누수를 막는 방수 공사를 했습니다.
투입된 예산은 모두 1억천만 원, ㎡당 7만5천 원이 들었습니다.
롤러로 방수재를 바르는 일반적인 우레탄 공법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들었습니다.
공사비가 더 비싼 이유는 발주처인 창원교육지원청이 공사 입찰 조건으로 업계에서 '제트스프레이'라고 불리는 '건설 신기술 722호'를 적용해야 한다고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신기술의 경남지역 독점 사용사는 김해의 A 건설회사 1곳.
공개입찰로 공사를 따내더라도 전체 공사비의 80%를 차지하는 부분을 A 회사에 넘겨야 했습니다.
불법 하도급을 부추긴 겁니다.
감사원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옥상방수공사를 한 창원지역 학교들을 감사한 결과, 창원교육지원청이 이 신기술을 적용하도록 입찰 조건에 내건 공사는 모두 20건.
이 가운데 실제 13개 학교 방수 공사에서 A 회사가 하도급 방식으로 참여해 이 신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회사가 13개 학교 공사비로 챙긴 몫은 모두 16억2천만 원, 전체 공사비 21억3천만 원 가운데 76%에 달합니다.
방식만 경쟁입찰이지, 사실상 A 회사가 공사를 독식한 겁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건설 신기술을 이유로 한다면 이 사업을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몰아주기 위한 특정한 업체에 대한 특혜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주처인 창원교육지원청은 신기술을 적용한 공사 발주는 일종의 관행이었다고 말합니다.
[창원교육지원청 관계자/음성변조 : "신기술 지정을 받았다는 것은 검증을 어느 정도 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단가가 비싼 게 조금은 더 낫겠죠…."]
A회사는 뛰어난 신기술 사용 회사로서 정당한 하도급 공사를 수주했을 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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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완 기자 bigbow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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