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수사’ 4명 추가 기소… 정 의원 측, “당분간 출석 어려워”
입력 2020.10.13 (21:39)
수정 2020.10.1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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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정정순 의원 캠프 관계자 4명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정 의원의 자진 출석을 권고했는데요.
정 의원 측은 당분간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조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캠프 관계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4·15 총선 당시 상임 선대본부장이었던 정우철 청주시의원과 회계책임자 A 씨, 후원회장 B 씨 등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캠프 관계자 2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모두 6명이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특히 '회계 부정' 의혹을 처음 제기한 회계책임자 A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입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회계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 처리됩니다.
4·15 총선 관련 사범의 '공직선거법' 공소 시효는 이틀 뒤인 오는 15일입니다.
검찰은 공소 시효 만료 전에 정 의원이 자진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갔지만 표결은 이달 말에나 가능해, 당장 체포 영장 발부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 의원이 출석하지 않으면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할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앞서 자진 출석을 요청했던 민주당 지도부도, 정 의원에게 다시 한번 출석을 촉구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 대표로서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해 출석해서 투명하게 소명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봅니다."]
하지만 정 의원 측은 국정감사 일정으로 당분간 검찰 출석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 캠프 관계자 추가 기소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 의원 측 회계책임자와 SNS 담당자가 선거 비용을 초과 지출해 당선을 무효화 하려 했다는 정 의원 측 고발 건에 대해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
검찰이 정정순 의원 캠프 관계자 4명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정 의원의 자진 출석을 권고했는데요.
정 의원 측은 당분간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조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캠프 관계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4·15 총선 당시 상임 선대본부장이었던 정우철 청주시의원과 회계책임자 A 씨, 후원회장 B 씨 등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캠프 관계자 2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모두 6명이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특히 '회계 부정' 의혹을 처음 제기한 회계책임자 A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입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회계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 처리됩니다.
4·15 총선 관련 사범의 '공직선거법' 공소 시효는 이틀 뒤인 오는 15일입니다.
검찰은 공소 시효 만료 전에 정 의원이 자진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갔지만 표결은 이달 말에나 가능해, 당장 체포 영장 발부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 의원이 출석하지 않으면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할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앞서 자진 출석을 요청했던 민주당 지도부도, 정 의원에게 다시 한번 출석을 촉구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 대표로서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해 출석해서 투명하게 소명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봅니다."]
하지만 정 의원 측은 국정감사 일정으로 당분간 검찰 출석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 캠프 관계자 추가 기소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 의원 측 회계책임자와 SNS 담당자가 선거 비용을 초과 지출해 당선을 무효화 하려 했다는 정 의원 측 고발 건에 대해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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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정순 의원 캠프 관계자 4명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정 의원의 자진 출석을 권고했는데요.
정 의원 측은 당분간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조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캠프 관계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4·15 총선 당시 상임 선대본부장이었던 정우철 청주시의원과 회계책임자 A 씨, 후원회장 B 씨 등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캠프 관계자 2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모두 6명이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특히 '회계 부정' 의혹을 처음 제기한 회계책임자 A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입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회계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 처리됩니다.
4·15 총선 관련 사범의 '공직선거법' 공소 시효는 이틀 뒤인 오는 15일입니다.
검찰은 공소 시효 만료 전에 정 의원이 자진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갔지만 표결은 이달 말에나 가능해, 당장 체포 영장 발부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 의원이 출석하지 않으면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할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앞서 자진 출석을 요청했던 민주당 지도부도, 정 의원에게 다시 한번 출석을 촉구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 대표로서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해 출석해서 투명하게 소명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봅니다."]
하지만 정 의원 측은 국정감사 일정으로 당분간 검찰 출석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 캠프 관계자 추가 기소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 의원 측 회계책임자와 SNS 담당자가 선거 비용을 초과 지출해 당선을 무효화 하려 했다는 정 의원 측 고발 건에 대해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
검찰이 정정순 의원 캠프 관계자 4명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정 의원의 자진 출석을 권고했는데요.
정 의원 측은 당분간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조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캠프 관계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4·15 총선 당시 상임 선대본부장이었던 정우철 청주시의원과 회계책임자 A 씨, 후원회장 B 씨 등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캠프 관계자 2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모두 6명이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특히 '회계 부정' 의혹을 처음 제기한 회계책임자 A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입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회계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 처리됩니다.
4·15 총선 관련 사범의 '공직선거법' 공소 시효는 이틀 뒤인 오는 15일입니다.
검찰은 공소 시효 만료 전에 정 의원이 자진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갔지만 표결은 이달 말에나 가능해, 당장 체포 영장 발부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 의원이 출석하지 않으면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할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앞서 자진 출석을 요청했던 민주당 지도부도, 정 의원에게 다시 한번 출석을 촉구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 대표로서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해 출석해서 투명하게 소명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봅니다."]
하지만 정 의원 측은 국정감사 일정으로 당분간 검찰 출석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 캠프 관계자 추가 기소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 의원 측 회계책임자와 SNS 담당자가 선거 비용을 초과 지출해 당선을 무효화 하려 했다는 정 의원 측 고발 건에 대해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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