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핵심시설 주변 집합금지 명령 무기한 연장
입력 2020.10.13 (21:51)
수정 2020.10.1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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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당초 어제(12일)까지였던 핵심시설 주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무기한 연장했습니다.
집합금지 대상인 핵심시설은 청주시 본청과 2청사, 4개 구청과 보건소 등으로 청주시는 지난 달 22일부터 해당 시설의 경내와 경계 100m 이내 집회, 6명 이상의 기자회견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청주시는 또, 경찰과 협조해 해당 시설 인근 집회를 차단하고,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이하의 벌금과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집합금지 대상인 핵심시설은 청주시 본청과 2청사, 4개 구청과 보건소 등으로 청주시는 지난 달 22일부터 해당 시설의 경내와 경계 100m 이내 집회, 6명 이상의 기자회견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청주시는 또, 경찰과 협조해 해당 시설 인근 집회를 차단하고,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이하의 벌금과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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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핵심시설 주변 집합금지 명령 무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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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13 21:51:23
- 수정2020-10-13 21:54:50

청주시가 당초 어제(12일)까지였던 핵심시설 주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무기한 연장했습니다.
집합금지 대상인 핵심시설은 청주시 본청과 2청사, 4개 구청과 보건소 등으로 청주시는 지난 달 22일부터 해당 시설의 경내와 경계 100m 이내 집회, 6명 이상의 기자회견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청주시는 또, 경찰과 협조해 해당 시설 인근 집회를 차단하고,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이하의 벌금과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집합금지 대상인 핵심시설은 청주시 본청과 2청사, 4개 구청과 보건소 등으로 청주시는 지난 달 22일부터 해당 시설의 경내와 경계 100m 이내 집회, 6명 이상의 기자회견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청주시는 또, 경찰과 협조해 해당 시설 인근 집회를 차단하고,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이하의 벌금과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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