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 완화

입력 2020.10.14 (12:24) 수정 2020.10.1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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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이 추가로 완화됩니다.

연봉 1억 원 수준의 맞벌이 부부도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오전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회의를 통해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맞벌이 신혼부부에게도 청약할 기회를 늘려주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특별공급 제도 안에 있는 민영주택 신혼부부 일반공급에 청약할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는 160%까지 소득 기준이 확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3인 이하 가구 기준으로 세전 소득 1억 원 수준의 맞벌이 부부도 청약 기회를 얻게 되는 셈입니다.

정부는 무주택 신혼 가구의 92%가 특별공급을 청약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공공분양은 8만 천 가구, 민영은 6만 3천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신규로 부여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완화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우선 공급은 지금과 같은 소득 기준 130%를 적용하지만, 일반공급에는 16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근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전·월세 시장에 대한 진단도 나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전셋값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상승요인에 대해 관계부처 간 면밀히 점검하고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임대차법 개정 이후 전세 계약갱신이 늘어나는 등,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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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 완화
    • 입력 2020-10-14 12:24:08
    • 수정2020-10-14 13:09:14
    뉴스 12
[앵커]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이 추가로 완화됩니다.

연봉 1억 원 수준의 맞벌이 부부도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오전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회의를 통해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맞벌이 신혼부부에게도 청약할 기회를 늘려주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특별공급 제도 안에 있는 민영주택 신혼부부 일반공급에 청약할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는 160%까지 소득 기준이 확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3인 이하 가구 기준으로 세전 소득 1억 원 수준의 맞벌이 부부도 청약 기회를 얻게 되는 셈입니다.

정부는 무주택 신혼 가구의 92%가 특별공급을 청약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공공분양은 8만 천 가구, 민영은 6만 3천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신규로 부여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완화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우선 공급은 지금과 같은 소득 기준 130%를 적용하지만, 일반공급에는 16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근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전·월세 시장에 대한 진단도 나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전셋값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상승요인에 대해 관계부처 간 면밀히 점검하고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임대차법 개정 이후 전세 계약갱신이 늘어나는 등,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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