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시 고지의무 위반’ 사유 보험금 지급 거절 늘어

입력 2020.10.14 (12:56) 수정 2020.10.1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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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시 과거 진료사항이나 질병 등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6개월간 접수된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95건으로 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35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내용 가운데 소비자의 의도하지 않은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63.6%로 가장 많았고 보험사가 같은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보험금은 평균 2천480만 원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경미한 진료사항이라도 보험사에 알리고, 청약서 질문표에 과거 또는 현재의 질병을 반드시 기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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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 시 고지의무 위반’ 사유 보험금 지급 거절 늘어
    • 입력 2020-10-14 12:56:36
    • 수정2020-10-14 13:05:04
    뉴스 12
보험 가입 시 과거 진료사항이나 질병 등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6개월간 접수된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95건으로 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35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내용 가운데 소비자의 의도하지 않은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63.6%로 가장 많았고 보험사가 같은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보험금은 평균 2천480만 원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경미한 진료사항이라도 보험사에 알리고, 청약서 질문표에 과거 또는 현재의 질병을 반드시 기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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